지난 5월과 8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교육력향상방안’, ‘대학자율화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들은 대학의 투자와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따라서 대학들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에 직접투자가 가능해졌다. 또한 학교기업 운영 금지업종이 102개에서 21개로 축소돼 대학 내에 백화점, 영화관, 스키장, 묘지 및 화장업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투자의 문이 열린 현재 본교의 기금운용 현황은 어떨까.
교육부가 대학의 투자와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대학들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에 직접투자가 가능해졌다. /사진=김진석 기자

채권 위주의 안전한 투자 중

대학은 공격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위험부담 또한 높아졌다. 본교의 경우, 기금운용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 당분간 공격적인 투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교의 지난 2006년 결산 기준 수입의 규모는 약 4850억원으로 수입 내역엔 △등록금 △재단전입금(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자금) △적립금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적립금은 기부금이 주를 이루는데, 규모는 약 1156억원이다. 적립금 외에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은 본교의 1년 살림살이를 위한 자금으로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교는 지난 1997년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구성해 1000억원 규모의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기금위는 제2금융권을 통해 유가증권과 예금을 7:3의 비율로 투자하고 있다. 약 770억원을 미래에셋 등 5개의 자산운용회사에 나눠 운용 중이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비율이 70%에 달하고 나머지 30% 역시 우량주 위주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유가증권은 연간 8~17%의 수익률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적립금의 30%에 해당하는 300억원 가량은 예금에 넣어두고 있으며 약 5.5%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지난 2006년 한해 투자 수익금은 총 120억원에 달한다.

기금위 위원장인 김익수 총무처장은 “제2금융권을 통한 투자의 수익률이 예금금리 보다 높다면 목표치는 달성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고영휘 재무부장은 “본교 기금운용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꾸준한 모니터링과 운영보고서 검토를 통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수익은 어떻게 사용될까. 일각에선 적립금을 쌓아만 두지 말고 등록금을 내리는데 사용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금운용을 통해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학교는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적립금 중 건축기금으로 지정된 돈을 투자해 수익을 올렸다면 건축기금의 규모가 커진 것일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본교의 적립금 내역은 △건축기금 320억원 △장학기금 200억원 △연구기금 150억원 △기타기금 460억원 등이다.

대부분 개발하기 어려운 토지소유

경희대는 현재 재단 소유의 토지에 골프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동국대 역시 560만㎡의 토지로 수익을 내기 위해 부동산개발전문가를 영입했다. 하지만 본교는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교는 괴산, 양평, 철원에 약 1120만㎡ 정도의 토지가 있지만 모두 개발이 힘든 산지다. 때문에 학술림, 연습림이라 부르며 생명과학대학 등에서 연구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불광동과 신월동에 약 2만6440㎡, 그리고 개운산 일대의 토지는 그린벨트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이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송추에 위치한 토지는 야구부 등 본교 소속 운동부가 연습용 운동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식회사 고려대학교

서울대가 교수들의 기술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지주회사인 ‘SNU홀딩스’를 설립했다. 본교도 이와 같은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교의 산학협력단이 확보하고 있는 본교의 기술은 약 1000여개다. 산학협력단은 향후 이 기술들을 활용한 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산학협력단은 이 중 BT분야를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꼽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주회사 설립계획에 대해 산학협력단 창업기술지원팀의 김지룡 과장은 “교육부의 법안이 8월에 통과 됐지만 실제적인 시행은 2월부터 된다”며 “긍정적인 계획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안이 없는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게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완화가 대학재정 확충에 획기적인 도움을 준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김익수 처장은 “이번 교육부의 규제완화 내용은 이미 많은 대학들이 해오던 것들을 법적으로 개선해준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인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고영휘 부장 역시 “투자에 관한 규제 보다는 대학원 정원규제, 개발제한토지와 같은 규제의 완화가 대학 재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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