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영정'이란 영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지정한 영정을 의미한다. 문광부는 지난 1973년 충무공 이순신부터 논개까지 총 79人의 선현을 표준영정으로 지정했다. 문광부 국어민족문화과 박성필 씨는 “표준영정으로 지정되기까지 빠르면 3달, 오래 걸릴 경우 2년까지 걸린다”며 “영정의 난립과 사람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선 공신력을 갖춘 국가표준영정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준영정은 △문화 △과학 △국방 등 각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선현을 대상으로 제작된다. 홍보, 관광 등의 이유로 영정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광부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미술사, 복식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영정심의위원회는 신청한 인물이 고증할 가치가 있는 인물인지 심의한 후 영정제작 과정의 세밀한 부분을 자문, 결정한다.

한편, 지정된 표준영정이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훼손된 경우 △새로운 근거에 의해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판명 된 경우에 해당 기관이 영정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이뤄진다. 이번 논개 표준영정 뿐 아니라 유관순 열사의 표준영정 역시 이전 영정이 실제 인물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제되고 새롭게 지정된 바 있다.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된 영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고증 단계를 거치지만 정확한 복원엔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복식학회 박성실 이사는 "출토 복식 자료는 충분하지만 복식의 색을 알 수 없어 세부적인 표현이 힘들다"고 말했다. 얼굴 고증을 맡고 있는 얼굴 연구소 조용진 소장 역시 "문중 사람을 조사하면 가문의 얼굴 형태와 특징까진 파악할 수 있으나 표정의 경우 상상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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