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이용 수칙

인터넷쇼핑몰 이용 중 다음의 상황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기성 인터넷쇼핑몰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현금결제(통장입금)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몰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추첨식 경매, 공동구매)을 사용하는 쇼핑몰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쇼핑몰 △게시판 등에 배송 또는 환불 지연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쇼핑몰 △게시판이나 사업자의 연락처가 없거나 잘 연락이 되지 않는 쇼핑몰 등이다.

이러한 사기성 인터넷쇼핑몰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선 우선 쇼핑몰의 사업자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약도 등 신원 정보를 충분히 밝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이용 약관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약관은 정형화된 이용 및 계약 조건을 모아 놓은 것으로 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섣불리 ‘동의함’ 버튼을 눌렀다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금지급 보안시스템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고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가 개입하게 되어 피해구제에 유리하다. 이외에도 정부 부처로부터 인증마크를 획득한 사이트인지와 함께 △에스크로 제도(제3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이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인터넷쇼핑몰 공제조합 △피해보상보증보험 등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신용카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수단 중 하나지만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사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알기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해 (번호가) 노출된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별도로 기록하고, 개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카드사에 통보해야 한다. 카드사에 사용내역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쓰지 않는 카드는 완전히 절단해 폐기하고 반드시 카드사에 해지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용카드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여러 카드의 서비스 내용, 수수료 등을 비교해 주거래 카드를 정한다. 이는 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카드의 사용한도는 최소한으로 줄여 놓는 것이 좋다. 한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무분별한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만약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 원 이상의 물건을 충동구매했다면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일부 품목 제외)

또한 매월 카드명세서와 함께 제공되는 각종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카드사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자신의 금융거래 변경내용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할인행사 및 이벤트 △제휴가맹점의 할인쿠폰 △적립 포인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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