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기록된 개인의 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기록을 남긴 회원의 소유다. 따라서 원본 기록물을 수합해 책을 출간하는 경우라면 포털에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책에 원본 기록물이 아니라 포털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서체 등 포털사이트 소유의 디자인이 사용된다면 상호협의가 필요하다.
만약 자신의 기록이 담긴 포털사이트가 문을 닫는 경우엔 기록물은 어떻게 될까? 얼마 전 한 대형 포털사이트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자신의 개인기록물을 전부 잃게 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당 사이트는 한 달 가량의 공지기간을 거친 후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했으나 일부 회원들이 그 공지를 보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다. 싸이월드 홍보팀 관계자는 “회원들 소유의 기록들인 만큼 해당 포털사이트가 더 긴 공지기간을 두거나 폐쇄 후에도 기록을 받아갈 수 있는 기간을 따로 마련했다면 문제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