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줄기세포를 줄기세포은행에서 분양받아 이용하고 있다. 줄기세포은행은 성체줄기세포은행과 배아줄기세포은행으로 나뉘는데 성체줄기세포은행은 제대혈이나 혈액 등에서 얻은 성체줄기세포를 보관하는 은행으로, 자신의 성체줄기세포를 사전에 채취하고 보관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배아줄기세포은행은 배아상태에서 추출한 아직 분화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를 보관하는 곳이며 주로 연구용으로 이용된다. 현재 국내의 줄기세포은행은 민간차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연세대 세포응용사업단 △포천중문의과대 세포 및 유전자치료연구소 △서울대 분자유전학 연구실 등 각 연구실이 공조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실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줄기세포가 없을 경우,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의 줄기세포를 분양받아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미국 줄기세포은행에서 분양받아 이용하는데, 여기에선 줄기세포를 분양받기 위해 ‘물질양도각서(MTA)’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각서에는 ‘산업재산권 또는 부가가치에 관하여는 수혜자와 공여자가 각각 50%의 권리를 갖는데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어 연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줄기세포은행과 공유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줄기세포 은행을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5월 노무현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해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줄기세포은행 설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설립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후, 지난해 말 정부에선 황우석 박사 사건 이후 하락된 국내 줄기세포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민간 차원의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검증시스템 운영, 줄기세포은행 구축 등 확립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관리시스템(등록ㆍ검증ㆍ분양)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연세대 세포응용사업단 하혜영 박사는 “국가에서 줄기세포를 관리하게 된다면 민간차원으로 관리될 때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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