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는 201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된다. 현재 본교에는 기존의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는 지난해보다 약 20명가량 증가한 137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교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어떤 시설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까.

지난해 9월 본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4.18기념관 1층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행정센터와 함께 장애학생을 위한 △남·여 수면실 △휴게실 △사물함 △전동 테이블이 구비된 자습 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독서확대기 △점자 프린터 △화면읽기 프로그램 등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도 추가로 구비됐다. 지난해 본교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위원회’가 작성한 ‘2008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본교의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은 보도와 접근로의 △단차부분 △유효폭 △기울기 등이 95%이상 ‘편의증진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안암캠퍼스 내 모든 건물은 문턱이 낮게 설치돼 있으며, 장애인화장실과 점자안내판 등도 어느 정도 잘 구비된 상태다.

도우미 제도도 마련돼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장애학생 필기도우미는 수업시간 강의내용 필기 보조와 수업 전·후의 강의실 이동 보조 등의 활동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중앙도서관의 경우 지난 2007년 6월부터 ‘콜 도우미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콜 도우미 제도는 장애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 담당사서들이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도움을 주는 제도다. 중앙도서관 직원 우영심 씨는 “장애학생들이 도서관을 직접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전화로 요청하면 사서들이 원하는 책을 배달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08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본교 안암캠퍼스와 세종캠퍼스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각각 ‘우수’ 등급과 ‘보통’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본교 양 캠퍼스 모두 2005년에 비해 10% 미만의 향상도를 나타냈고, 특히 세종캠퍼스의 경우 교수·학습 영역에서 최하 등급인 ‘개선 요망’ 평가를 받았다.

시설이나 제도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권위원회 대표 김재호(문과대 사회00) 씨는 “수강신청 등의 경우에도 장애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필기도우미 제도도 필기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수업내용이 왜곡 전달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전문적인 속기사를 고용하거나 수업내용을 녹취·녹화하여 영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본교 재학생 김수미(사범대 영교09)씨 또한 “수업을 위해 강의실을 찾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각 강의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첨부된 점자안내판이 구비되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본교 측은 앞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시설부 직원 권진택 씨는 “△사범대 △조형학부 △서관 등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지 않은 세 건물은 지어진지 오래된 건물이라 공간이 협소해 일단 서관부터 설치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신축예정인 건물들은 모두 법안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될 예정”이라 말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 박영해 과장은 “현재 장애학생들을 위해 우선수강신청을 배려하거나 도우미학생들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장기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