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출교조치를 받았던 前출교생 7명이 지난 3월 무기정학 징계를 다시 받은 것에 대해 항소를 결정해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무기정학철회 법정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제출했다.

전 출교생들은 출교조치 이후 법정대결을 통해 승소한 뒤 퇴학 징계를 받았고, 이후 퇴학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해 지난 해 3월 복학한 바 있다.

해당 학생들 중 김지윤(문과대 사회03)씨는 “학교 당국은 무기정학 재 징계 결정 이후 대화요구에 대해 침묵과 무시로 일관해 왔다”며 “출교의 목적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무기정학 징계 역시 그 목적은 학생들 전체의 진보적 활동, 자신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탄압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구교은 변호사는 “당시 문제가 된 시위에 참가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과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소급’ 적용하고 졸업생에게까지 징계하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前출교생 측은 이후 계획에 대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안암총학생회(회장=정태호·정경대 행정05) 역시 이들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지원부 직원 이장욱 씨는 “무기정학처리-해제조치 징계를 내리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 마무리를 지으려는 분위기였으나, 다시 소송이 시작된 이상 학교 측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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