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4·18 기념관 지하 2층 소강당에서 개최된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회칙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특별기구 관련 회칙 조항에 대한 격론 끝에 표결에 들어갔으며, 참석 인원 6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0명, 기권 12명으로 참석 인원의 3분의 2인 42명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장단과 특별기구 측의 태도 및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1. 문제가 되었던 조항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대하여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소수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칙 개정안이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것은 실제로는 총학생회장단의 권한을 줄여서 총학생회장단의 독단적인 총학생회 운영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90여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특성 상 자주 열리기 힘들기 때문에 총학생회장단이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및 집행 사항마다 검토하고, 견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 주 개최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총학생회장단이 업무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민주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오히려 총학생회장단의 권한을 제한하고, 매 사안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신속하게 총학생회를 감시하고 견제하여 총학생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② 특별기구와 관련된 회칙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특별기구(응원단, 총복학생협의회, 학생복지위원회, 여학생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 생활도서관, 애기능생활도서관)가 경고를 받았을 경우 삭감되는 예산 비율을 높이고, 경고 사유도 다양화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특별기구를 폐지 및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개정에서 삽입된 특별기구장의 대의원 지위 선택적 부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특별기구 측 및 일부 대의원들께서는 이를 특별기구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학내 자치조직은 학우들의 견제와 감시 속에서 활동해야만 그 활동이 민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특별기구를 다양한 이유로 징계할 수 있게 되었고, 폐지·합병할 수 있게 된 것은 탄압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특별기구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그에 따라 학우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경우에는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생대표자회의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학우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습니다. 동아리연합회의 경우에도 동아리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동아리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향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나 동아리연합회와는 달리 특별기구는 태생적으로 하향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됩니다. 다시 말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인준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에 의해 감시받고 견제되는 다른 자치기구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최소 8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단과대학·독립학부 수준의 학생회비를 지급받습니다. 학우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지급받는 단체에 대해 학우들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그 기구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당연히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세분화하는 등의 규정이 삽입된 것입니다.
 
또한 폐지·합병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어떤 특별기구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특별기구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없애거나 합병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해임권도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해석 상 합당한 것이며, 따라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특별기구 인준권이 있으면 폐지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기구장에게 대의원 지위가 주어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기구가 중요한 단체인 것과 그 기구장에게 대의원 지위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장이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회의원 지위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결기구는 학우들의 민의를 최대한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간선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것이 옳습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학우들에게 조금 더 신뢰받는 회의체가 되기 위해서 특별기구장에게 대의원 지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의결권이 없어도 발언권이 보장된 열린 회의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기구의 발언권이 봉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2. 특별기구 측의 이의제기는 방법적으로 옳지 않았습니다.

① 회칙은 그 특성상 현장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세칙까지 합쳐 총 34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양입니다. 여러 조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두로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조항을 고친다면, 그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문구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문구를 쓰고 다듬는 작업은 많은 오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그 부분만 수정한 이견안을 제출하여 복수의 안건을 놓고 토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칙개정특별위원회의 규칙을 통해서도 명시하였으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되었습니다.

② 사전에 이견안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통보했습니다.
회칙개정특별위원회는 수차례 현장 제출이 불가능하니 이견안을 사전에 제출해달라는 의사를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운영위원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장님께서는 특별기구 측에 이견이 있으면 이견안을 제출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셨으나 이견안은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③ 이견안을 제출하지 않고 부결을 주장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총 20여 차례의 회칙 개정 회의, 3차례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많은 논의가 회칙 개정을 위해 오갔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회칙 개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회칙 개정 논의는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현행 회칙 상으로는 의예과, 조형학부, 국제학부, 언론학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의 중앙운영위원 지위가 인정될 수 없으며, 조형학부, 국제학부, 언론학부,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받을 근거도 없습니다. 회칙을 지킨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회칙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이견안을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특별기구 관련 내용의 문제만으로 회칙 개정안 전부를 부결시킬 것을 주장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이 회칙 개정의 시급성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3. 총학생회장단이 표결 과정에서 기권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입니다.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님께서는 표결 과정에서 기권을 선택하셨습니다. 표결은 개인의 자유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지만 총학생회장단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잣대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장은 이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상정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권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칙 개정’은 그 초안 작성을 회칙개정특별위원회에 위임했을 뿐, 제42대 총학생회의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총학생회장단은 이 회칙개정안을 발안한 주체로서 회칙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활동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칙 개정’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안건을 발안하고, 회의를 소집한 총학생회장과, 그를 보좌하는 부총학생회장이 표결 과정에서 기권을 선택한 이유가 의아스럽습니다.
 
만약 회의장에서 기존에 제기되지 않았던 회칙의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어 판단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면 기권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납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모두 사전에 제기되었지만,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정리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표결 과정에서의 총학생회장단의 기권은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총학생회장단은 기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대의원 및 학우 여러분께 해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맺는 말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5개월여의 산고 끝에 완성되었음에도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의의 운영이나 반대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행 회칙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추후에 어떻게 회칙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왜 총학생회칙이 부결되게 되었는지를 학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책임소재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단의 입장과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학우 여러분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도 왜 회칙이 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과대학 학생회장 박경선
경영대학 학생회장 박세인
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 양희웅
이과대학 학생회장 김선범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회장 남기훈
정보통신대학 학생회장 허승균
국제학부 학생회장 김규식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박준호
애기능동아리연합회 회장 김혜인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원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  원 차권수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  원 채원협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  원 선명엽

(공과대학, 조형학부, 언론학부 학생회장은 실제 성명서 서명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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