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안암캠퍼스의 학생회들을 평가한 것에 이어 지난 호에서는 세종캠퍼스의 학생회들에 대한 평가를 10면에 실었다. 이는 개별 학생회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 있는 기사임과 동시에 안암과 세종 두 캠퍼스 학생회의 활동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획보도였다.
다만 두 캠퍼스 학생회 평가가 2주에 걸쳐 나뉘어 실린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만약 둘로 나뉘지 않고 같은 호에 게재되었다면 두 캠퍼스 학생회를 비교 분석하기가 더 용이했을 것이다.
같은 면 아래에 실린 안암캠퍼스 단과대 선거일정표는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독자가 학생회 선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차후 실릴 세종캠퍼스 단과대 선거일정표도 동일한 편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보상금 제도)’에 관해 그 의의와 진행 상황, 미비점, 적정 보상금 액수 산정 문제, 문광부와 대학 및 학생 등 각 당사자의 입장을 분석한 11면 기사는 학우들에게 금전적인 면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을 다룬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종류의 기사의 경우 대학 내의 언론이 나서서 공론화하지 않으면 학우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설사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심층적으로 알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제도에 관한 고대신문의 보도는 정보의 폭넓은 제공이라는 점에서 유익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덧붙여서, 보상금 제도에 대한 본교나 차기 안암총학생회 선거에 나서는 선본들의 입장 혹은 교수와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이 위 기사와 연관되는 후속보도로써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현재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금 제도가 자칫 등록금 인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위 기사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보상금 제도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되는 당사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대신문에서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기를 바란다.
법과대 법학 08 우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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