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생의 학생운동 계열은 크게 한총련을 포함해 전국학생회협의회(이하 전학협), 전국학생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등 셋으로 나뉘어져 활동하고 있다. 

올해로 11기를 맞이하는 한총련은‘학생운동의 대중화’와 ‘생활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내세우며 지난 1993년 4월 출범했다. 이후 지난 1996년 8월 연세대 점거 농성사태를 통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은 현재 △범민족적 통일국가 수립 △노동자·농민과 연대 △제국주의 반대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연대회의는 한총련 등 좌파연대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좌파대중운동 연대체로 발족했다. 당시 1기 연대회의는 김영삼 정권의 학생운동 탄압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활성화와 이를 통한 학생운동의 통합력 창출’을 기치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반미투쟁 △노동자 문제 투쟁 △WTO 교육개방 저지 투쟁 등 반 신자유주의 투쟁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국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펼쳐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전학협은 지난 1999년 발족한 한국사회 최초의 반 자본 학생회 연대체이다. △전학협 2기는 과·반 학생회장까지 직접 총회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구조 창출 △3기의 대우 노동자 민주투쟁 △4기의 F15 도입 반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등을 통해 평화와 인권 수호 투쟁을 대중화시켜 나갔다.

최근 한총련 내 강경 또는 혁신의 운동 방식을 두고 내부 분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언론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예정됐던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가 대의원간의 의견 차로 정족수 미달 사태를 초래, 무산된 것에 이어 지난 18일(일) 있었던 한총련의 5·18 사태와 관련해 한총련의  내부분열이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대식(경희대 총학생회장·한총련 대변인) 씨는 “강경파와 혁신파 등으로 나뉜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며 남총련과 한총련의 지침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간부 수배령이나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취한다”고 규정돼 있어 한총련 관계자로서 수배자가 될 경우 평생 법의 테두리 안에 자유롭지 못하다. 수배상태이므로 남성의 경우 군복무와 관련해서 영장이 나오지 않는 등 사회적 장애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학교 내 생활을 감수해야한다는 어려움 역시 존재한다.
 
10기 한총련으로 전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한 본교생은 “수배생활은 사회진출 문제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생 계획이 불가능해진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배자로서 심정에 대해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볼 때 가장 괴로우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 수배대상이 된 것이 불행하다”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호소했다.

전학협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돼 병역거부 시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분단국가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친다.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위해 10만인 서명에 나선 전학협 소속 학생은 “여성의 경우 병역 거부 운동을 할 자격도 없다”는 등의 가시 돋힌 반응을 많이 접했다며 사회적 고정관념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부딪쳐야 할 난관들이 많다고 말한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운동계열의 합법화와 이들에 대한 사회의 시각 변화를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위한 노력으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경우 UN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소한 바 있다.
 
전국 교수노동조합 역시 성명서를 발표해 “한총련 수배해제와 합법화 문제를 감상적 시혜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라”며 “오는 5월이 지나면 또 4백 여명의 각 대학 대표들이 무더기로 수배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거부 양심수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의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학생운동의 어려움에 대해 운동계열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처럼 이들을 위한 너그러운 사회의 배려가 필요하다. 한총련의 경우 이적규정이 철회된다고 해도 합법화가 되는 것이 아니며 대중의 지지와 관심을 받게 될 때 비로소 합법화에 이를 수 있다.
 
사회와 운동계열 모두가 시대에 따른 변화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한 걸음씩 양보하는 태도는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미래인 학생운동의 숨쉬는 통로가 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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