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국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동 성추행부터 살인 강간범의 기사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 남성이 유독 이 방면의 나쁜 유전자를 지닌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이러한 덫에 걸린 것인지 의구심 마저 든다. 왜 갑자기 한국 남성이 잠재적 범죄의 대상으로 치부되고,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인간의 본능적 양태를 범죄시하고 성노동이라는 삶의 방식을 부정하면서 기존의 흐름을 막아놓은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2004년 3월부터 ‘윤락행위 방지법’만으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일부 여성단체들의 가치독재적 주장에 함몰되어 ‘성매매특별법’을 급작스레 시행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거꾸로 ‘주택가로의 변종 성매매 창궐과 성폭력 피해자 양산’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윤락행위 방지법’시대에는 그 대상을 비합법적인 공간의 제한된 일탈을 관리하는 형태였다면, ‘성매매특별법’시대는 대책 없는 처벌과 단속이 남발 되었다. 이로 인해 일탈 제한영역의 해체와 탈법의 확산, 흉악한 성폭력 사범이 증가해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제는 성매매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필요악의 시장기능적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때가 됐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나름의 순기능을 담당하는 성노동 종사자를 불법의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해야 함은 물론 기존의 생활고 해결과 의무(醫務)적으로 관리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하부구조에서 성매매 이용자의 성폭력 범죄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를 흡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성매매를 불법으로 단죄했을 때 금단의 영역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이 그 범죄산업을 관리 장악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확대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또한, 성적 욕구 해소의 출구가 막힌 성폭력범죄 유입자에게 일반 국민의 성폭력 피해 노출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제재와 금기로 인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성을 미끼로 한 가정파괴형 범죄의 양상으로 전이되는 사태도 그 심각성을 각인해 보아야 한다. 이 사례는 예컨대 1919년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어 술을 밀조, 밀매하는 갱단이 날뛰는 부작용의 성행으로 1933년 폐지된 전철을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성매매의 실상은 주택가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사회적 일탈 상황은 이전과는 달리 계도와 방어로서 관리할 수준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만연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문제를 확대 재생산한 셈이다. 한정된 치안력을 어디에 투입하여 활용할 지에 대한 판단은 양식 있는 당국자라면 현명하게 답을 끌어내야 한다.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는 영역에서 귀중한 치안력을 효과 없는 단속에 투입하는 것보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영역을 정상 복원하고 일상에 대한 방어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정상적인 인식의 흐름이 막힌 것은 일부의 편벽된 주장이 득세하고 그것을 여과 없이 관철시킨데서 비롯한다.

  우리나라 보다 성관련 범죄율이 현저히 적은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공창제와 같은 합법화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여러 주와 일본의 경우와 같은 정도에서 혹은 이전의 윤락방지 법 시절을 적용시킬 수 있다. 당국이 성매매 공간을 도심의 외곽으로 격리시켜서 가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우리 사회에 보다 나은 윤리적인 환경 조성과 성범죄로 인한 피해 억제, 확산 일로에 있는 변종 성매매 시장을 제어하는 대안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러한 대안은 억압적인 현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던 이전의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최근의 법감정과도 일맥상통함을 반증한다. 물론 여기에는 성노동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직업선택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들에게 또 다른 점진적인 직업 훈련의 활로를 제공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부 사례의 여성 인권론을 앞세운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의 정치적 권력의지 실현과 도심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자들의 일방적 이해관계,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주민 민원이 혼재된 상황에서 그 주장의 옥석을 가려 정책을 입안하는 혜안을 우리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춘추전국시대 야심가인 법가의 상앙은 자신이 만든 가혹한 법 때문에 백성의 원한을 사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결국은 “아! 법을 만든 폐해가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하고 한탄했다. 법의 무소불위를 과신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몰각한 부덕에서 빚어진 자신의 처사를 자인하는 대목을 음미해 볼 시점이다.                                           

정형열 본교 직원· 학생지원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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