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주변 아르바이트 실태는 어떨까. 고대신문이 본교 주변의 업체 29곳의 시급을 지난 5일(목)에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업종별로 △고기집 서빙 5업체 △PC방 4업체 △편의점 8업체 △프렌차이즈 업체 8업체 △DVD·노래방 3업체 △호프·BAR 4업체다. 재학생이 정규수업 후에 할 수 있는 시간대의 아르바이트를 고려했다.
가장 시급이 높은 곳은 호프·BAR이었다. 고기집 서빙, DVD·노래방, PC방, 프렌차이즈 업체, 편의점이 뒤를 이었다. 호프·BAR 업종은 기간·환경·경력에 따라 시급이 천차만별이었다. 정대후문 ‘에비타 BAR’는 시급 8000에서 1만2000원이란 공고를 내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다. 업체관계자는 “얼마 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휴학·바텐더 경험의 유·무에 따라 시급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업소는 시급이 최저임금 4320원 이상이었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미달이었다. 참살이길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김세원(19·남) 씨는 “수습기간이라서 3900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수습기간이 지나면 4300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동법상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면 임금의 90%임금만 지불하면 되기에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악용해 수습기간이 끝날 때쯤 직원을 해고하는 업주도 있다. 법원의 판례나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도 수습 기간을 평가해 업무적응성이 떨어진다고 판가름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해당 편의점 인사교육팀 관계자는 “점포가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나눠지는데 가맹점의 경우, 개인사업주가 시급을 정한다”며 “현행법상 개인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가맹점일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는 1대1이기 때문이다.
본교 주변의 프랜차이즈 매장의 시급은 타 지역 매장에 비해 다소 낮았다. 최저임금에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강남 지역 매장과 비교했을 때 많게는 700원에서 적게는 300원의 차이다. 커피전문점인 ‘커피빈’ 영업운영팀 관계자는 “프렌차이즈 업체이긴 하지만 직영방식으로 각 점포가 운영돼 시급이 다른것”이라며 “구인을 할 때 지역의 차이, 경력의 차이를 감안하여 시급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교 주변은 같은 직종일경우 비슷한 시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본교 인근에서 현재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는 한 업체의 대표는 “학교 앞 같은 특수한 형태의 상권은 경쟁보단 상인회를 맺고 시급을 조율한다”며 “업체끼리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시급도 비슷하게 맞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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