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사설업체에서 소개를 받아 과외를 시작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 업체에서는 첫 달 과외비의 40~60%를 요구한다. 둘째, 과외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종속관계가 아니므로 임금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과외비가 밀리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정식 노무사는 “과외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과외비를 선불로 받고, 현금대신 통장 입금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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