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칙(회칙)은 안암총학생회(안암총학) 활동의 기반이다. 학생사회의 운영과 방향이 정해지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모두 회칙에 근거해 이뤄진다. 회칙은 1960년 처음 제정됐으며 2006년을 마지막으로 총 15차례 개정과정을 거쳤지만 개정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2009년과 2011년에 ‘회칙개정특별위원회(회특위)’가 설치돼 회칙에 문제를 제기하고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제안했다. 회특위가 회칙의 주요 문제로 지적한 것은 △총학생회장단 견제·감시 규정 △특별기구 견제·감시 강화 등이다. 고대신문이 2011년 회특위가 제안한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현재 회칙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총학생회장단 견제·감시의 정확한 규정 필요
현재 회칙은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사퇴에 대한 규정이 없고 탄핵 관련 규정은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근거로 할 회칙이 없어 전례를 따르고 있다. 탄핵 관련 규정이 있지만 탄핵발의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며 탄핵안을 논의할 전학대회 출석에 관한 항목이 없어 해석이 불명확하다. 또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 대상이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를 포함하는지 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회특위는 ‘총학생회의 대외 활동에 대한 의결기구 동의권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제44대 안암총학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의 관계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제45대 안암총학이 한대련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총학생회의 외부 활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박종찬 안암총학회장은 “총학생회뿐 아니라 단과대 차원까지 전반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 4월 8일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의결을 하고 있다. 손유정 기자 fluff@

특별기구 견제와 감시 강화
현 회칙에 따르면 특별기구가 대의원으로서의 요구가 제기되면 대의원의 가결을 받아 대의원 자격과 의결권을 얻는다. 회특위는 특별기구의 특성에 따라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여부를 달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수 학생을 대변할 수 있는 여학생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 등의 특별기구에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회특위 임용수 위원장은 “대표성을 띠지 않는 기구가 의결권을 가지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철 총복학생협의회 대표는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기구가 소수 학생들을 대표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기구가 담보하는 주제들을 고려대 학생사회가 안는다는 의미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의 골자보다 현행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칙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 중운위에서 특별기구는 활동보고서와 예·결산안을 제출해 재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특별기구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임용수 회특위 위원장은 “활동이 부진한 특별기구의 예산삭감 비율을 증가시키거나 전학대회가 특별기구의 제명·합병권을 갖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아림 여학생위원회 대표는 “특별기구들이 본 취지를 살려 활발하게 활동한다면 처벌규정이 강화되도 크게 상관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회칙 전부개정의 필요성 
회칙은 15번 개정됐으나 4번의 전부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은 모두 부분개정으로 이뤄졌다. 현재 회칙은 체계성이 부족해 각 의결기구 간 권한의 상·하구분이 없고 자치기구에 포함된 기구들 역시 성격에 따른 분류가 돼있지 않다. 해석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규정도 여전히 많다. 2009년, 2011년 회특위가 제시한 <회칙 전부개정안>은 전학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임용수 회특위 위원장은 “개정안 자체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년 회특위는 2월 중운위에서 인준을 받아 신설됐으며 2학기부터 전부개정안 가결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박종찬 안암총학생회장은 “회특위원들이 여러 단위들과 만나 회칙에 관해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여겨 2학기 때부터 회칙개정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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