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와 각 법과대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해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월 발표했던 ‘2012년 내 법과대학 명칭 사용 중지 및 조직 폐지’ 지침을 9일 철회했다. 임시법학사과정 운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관련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교과부에 제출할 것을 알렸다. 천영환 법과대학생회장은 “교과부의 법과대 폐지 지침은 제도라는 틀의 교체만 보고 그 안의 학생들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며 “20개 대학 법과대 학생회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전협과 전국 법과대 학생회는 잔여 학부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대학 명칭과 조직을 2017학년도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4월 24일 본교와 서울대, 연세대의 법과대 학생회는 교과부에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9일 전국 20개 법과대 학생회가 공동성명서를 작성해 교과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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