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협과 전국 법과대 학생회는 잔여 학부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대학 명칭과 조직을 2017학년도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4월 24일 본교와 서울대, 연세대의 법과대 학생회는 교과부에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9일 전국 20개 법과대 학생회가 공동성명서를 작성해 교과부에 전달했다.
법전협과 전국 법과대 학생회는 잔여 학부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대학 명칭과 조직을 2017학년도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4월 24일 본교와 서울대, 연세대의 법과대 학생회는 교과부에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9일 전국 20개 법과대 학생회가 공동성명서를 작성해 교과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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