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좋은 일만 할 것 같은 ‘사회적기업’, 재미있지만 고달픈 ‘문화예술사업’, 어떻게 봐도 돈 벌기 힘들 것 같은 이 둘의 결합이 최근 속속 이뤄지고 있다.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수익 창출이 힘들어 일반 기업에서는 기피하는 ‘남 좋은 일’들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돈을 버는 것일까.

늘어나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은 미술, 연극, 음악 등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공익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선 2007년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이 처음 시작된 이후 2010년 49개, 2011년 31개 단체가 인증 받는 등 사업체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문화예술사업 자체가 공공성과 사회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놓친 공공문화예술 서비스의 빈틈을 채워 주고, 취약계층 문화예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게는 문화예술분야의 이러한 특성을 살려 사업을 하는 것이 수익과 함께 공공성을 높이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 ‘노리단’의 경우 버려지는 폐자재를 악기로 재활용해 공연 및 워크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바르떼’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제공한다.

다양한 자금조달소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효과적인 자금조달 방식은 매칭펀드(Matching Fund), 지역기금 등이다. 매칭펀드는 후원조직, 관련기관이 펀드 자금을 조성하고, 후원할 사업을 선택해 펀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메세나협의회와 함께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지자체나 공공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은 재정 상황이 일반 기업보다 불안한 경우가 많다. 자금조달을 통한 사업을 진행할 시 구매자가 확정된 채 사업에 투자하기에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노리단’은 2011년 부천시와 MOU를 체결해 야인시대의 촬영지였던 버려진 세트장을 노리단의 퍼포먼스 무대와 시민들의 창작공간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벌였다. 이 밖에 공공기관과 연계한 바우처 사업, 지역사회나 시민들의 기금을 통한 자금조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인 지원으로 자금을 얻기도
공공지원 자금조달은 수익기반이 미약한 초창기 사회적기업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인건비 위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지원 유형은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자리창출형’의 경우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이나 그 밖에 불특정다수 혹은 특정 계층에게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한다고 평가되는 ‘기타형’은 관할 자치단체나 부서에서 연차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1년차에 90%, 2년차에 80%, 3년차에 70%를 지원하고 4년차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하는 단계적 자본지원을 제공한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타형’이 40% 정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필수적 요건을 달성했지만 수익구조나 재정상태 등 사업요건이 부족해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1년차에 100%, 2년차에 90%의 사업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독자적으로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취약한 재무구조 극복하려면
다양한 자금 조달원을 확보한 기업도 존재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은 독자적인 수익모델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기관은 공공자금 지원에서도 기존의 인건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수익 모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을 지원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에게 컨설팅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단순자금 지원에서 개선된 사업 지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기업의 법적 형태도 변화가 예고된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합원과 주변 지역사회만으로 사업 대상을 한정해 수익이 크게 나진 않지만 재정이 안정적인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고려 중이라는 자바르떼 이동균 대표는 “이전까지 협동조합은 설립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농협, 축협, 생협 등 일부에 한정됐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사회적 기업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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