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스스로 소득분위를 계산해 혜택 수준을 가늠해야 한다. 자신의 소득분위를 예측하려면 우선 소득분위 산정 대상을 알아야 한다. 본인이 미혼일 경우엔 본인과 부모, 기혼일 경우엔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 산정대상에 해당된다. 다음은 총 소득액을 계산해야 한다. 총 소득액은 산정대상자의 월소득, 재산환산월액, 자동차환산월액을 더한 후 12를 곱해 연소득으로 계산한다. 월소득이란 직장인의 경우 월보수(직장건강보험), 자영업자의 경우 추정월소득(지역건강보험)을 말한다. 재산환산월액은 {(토지·주택·건물·전월세의 합 - 공제액(1억8백만원)}×0.01로 산정한다. 이때 △소득산정 대상자가 보유한 토지·주택·건물은 공시지가 △전세의 경우 전세금×0.3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월세금/0.025)}×0.3로 계산해 더한다. 예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자산은 재산환산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동차환산월액은 자동차등급별 점수에 172.7원을 곱해 계산한다. 이 값을 모두 더해 소득분위구간과 비교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파악하면 된다.
본교 김호상(○○대 △△13) 씨의 소득분위를 따져보자. 호상 씨는 미혼이기 때문에 부모와 본인의 소득을 따져야 한다. 호상 씨의 아버지는 교사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다. 공무원인 아버지의 2013년도 보수는 246만 3900원이다. 호상 씨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80만원인 아파트에 산다. 호상 씨의 집에는 자동차 2대가 있는데 햇수로 7년 된 2000cc 중형차와 3년된 796cc 경차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호상 씨의 소득분위를 계산하면 월소득(246만 3900원)+재산환산월액{(1억 원+180만원/0.025)×0.3 - 1억 800만원}×0.01+자동차등급별 점수{(14+68)×172.7원}]에 12를 곱한 값이다. 결과 값은 3895만 2736.8원으로 호상 씨는 5분위에 해당된다. 호상 씨는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112.5만 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