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지원부 한민섭 주임은 직위해제가 부당한 조치라는 이 강사의 주장에 “징계위원회에 나와 소명하면 될 것” 이라고 답했다.
2012년도 2학기 이 강사는 학교 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강사는 작년 12월 18일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국제어학원 근로장학생의 폭행 위협 △국제어학원의 시험지 복사 거부 △사범대학 학사지원부의 근무태도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또한 이 메일에 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F학점을 부여했다.
이에 국제어학원 외국어교육센터 오영길 부장은 “근로장학생과 이 강사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위협은 사실 무근”이라며 시험지 복사 거부 역시 "해당학과 조교가 아닌 직원이 시험지에 손을 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본교는 이 강사에게 시험성적에 맞게 학점을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학생들의 성적은 학점정정기간 중 시험성적 기준으로 재입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