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국회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지적하면서 학교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위반을 단속하고 나섰고 국회에서도 대학평의원회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5월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7개 사립대학(△고려대 △백석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산대 △이화여대 △홍익대)에 대해 7월부터 해당 대학법인 이사회의 신규 임원 취임 승인을 보류키로 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신인섭 과장은 “2006년부터 고려대를 비롯한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사립대학들에게 최소 13차례에서 최대 20차례의 권고조치를 내렸다”며 “더 이상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미룰 수 없어 7월부터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대학 신규임원 취임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7개 사립대학 중 백석대가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다.

  학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은 6일 김재호 이사장을 비롯한 김중순, 김병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이번 교육부 정책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법인사무국 정인표 법인운영팀장은 “대개 임기 만료 2달 전부터 후임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며 “교육부의 정책은 이사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6월 초 논의가 종료된 후임 이사 임명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최맹호 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 1월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16일에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학 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등 25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모여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상민 의원은 사립대학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 않는 이유로 △학내 교무위원회 및 학처장 회의와의 기능 충돌 △교수참여제도로의 대체 가능성 △학교운영체제의 확립으로 인한 새로운 기구의 불필요성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학평의원회를 찬성하는 측은 대학운영의 민주성‧투명성‧합리성 제고, 대학자치의 실현 등을 이유로 들며 대학평의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 내 자치 위한 대학평의원회의 필요성과 사학법인의 경영의 자유 모두를 고려해 △대학평의원회 자문기구화 △대학평의원회와 교무위원회 통합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의 정관 위임 의 3가지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학내에서도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황순영 안암총학생회장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 회장은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야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대학평의원회 관련 팜플렛, 소책자를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며 “개강하면 중운위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 측에 다시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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