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징계위원회가 우건조(생명대 식품공학부) 교수에게 규정 위반의 이유로 1달간 정직을 결정했다. 명순구 교무처장은 이번 징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 2호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거의 1년 전에 요청한 학교의 조치를 우건조 교수가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학교본부는 KU-KIST 융합대학원 공간 확보를 위해 우건조 교수의 CJ식품안전관의 연구실과 실험실을 생명대 동관으로 이전해 달라고 2013년 1월 8일 요청했다. 하지만 우건조 교수가 이를 거부해 1년가량 마찰이 지속됐다. 이후 학교는 2013년 8월에 우건조 교수의 연구실과 실험실에 단전‧단수 조치를 단행했다. 

 2013년 11월 22일 도선재 교무부총장, 명순구 교무처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꾸려졌다. 우건조 교수는 교수의회(의장=윤호규 교수)에 그 동안의 상황자료를 제시하며 인사위원회의 징계요청을 재고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청원했다. 교수의회는 해당 사안이 우건조 교수의 교권과 대학원생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총장과 교무부총장에게 관련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수의회의 대응과 별개로 징계위원회는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명순구 교무처장은 “징계위원들이 우건조 교수의 연구실과 실험실 그리고 생명대 동관으로의 이동 경로까지 현장답사를 다녀왔다”며 “우건조 교수가 연구실과 실험실 이전 불가의 이유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우건조 교수는 징계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16일 교원징계위원장에게 내용증명서를 제출했다. 우건조 교수는 “징계위원회의 조사가 단전‧단수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대학원 입학예정자와의 일문일답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연구실에서는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위험한 슈퍼박테리아를 다루고 있다”며 “전염성이 높은 균은 연구실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의회 측은 우건조 교수의 징계의결을 요청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징계위원회에도 포함돼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호규 의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도성재 교무부총장을 비롯하여 명순구 교무처장과 김규혁 총무처장이 징계위원에 포함되었다”며 “이는 검찰이 구형을 한 뒤 판결까지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명순구 교무처장은 “징계거리가 안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며 “사안을 학교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의 징계 결정에 대해 우건조 교수는 “동일 사유로 2차례 경고가 취해졌단 이유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는 징계사유 없이 징계를 한 것이므로 징계의결은 부당하며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아직 우건조 교수에게 공식징계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후 우건조 교수는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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