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마리오 곤잘레스 변호사 판결 이후 국내외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변화하는 IT 현상에서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강화했다는 차원에서 이 판결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고민보다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한국의 IT 환경은 유럽과 다르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환경 역시 유럽과 상이하다.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에서 볼 수 있는 유럽과 구글의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예컨대 유럽의 개인정보 당국은 견제의 대상으로 구글을 대했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당국은 우리나라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 등을 오직 견제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탈리아 정치인 판결과 업데이트 의무관련하여 2012년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탈리아의 정치인인 원고는 1993년 부패혐의로 체포되었다가 무혐의로 석방된 적이 있었는데 그의 체포뉴스는 언론매체인 ‘Corriere della Sera’에 실려 있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정작 무혐의 석방 기사는 찾을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이에 원고는 체포기사의 업데이트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체포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하급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의 공익과 ‘프라이버시’의 사익을 형량하여 체포기사의 삭제 대신에 체포기사에 대한 후속 업데이트 기사가 같이 열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례는 단지 삭제 여부만을 판단하여 당부를 결정하였지만, 위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삭제가 아닌 업데이트 의무를 부과하면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조화시키고 있다. 잊혀질 권리라고 하면 오직 정보를 삭제할 권리로 이해되고 있고 또 사실 그것이 정확한 이해이지만, 극단적인 정보의 삭제(erasure)가 아닌 완화된 형태의 정보 업데이트(update)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 현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하게 하는 권리로 보는 것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단순한 삭제 대신 업데이트를 원칙으로 삼게 되면 망각의 지점은 거치지 못하더라도 그 궁극적 목적인 현 시점에서의 정확성 도모는 놓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잊혀질 권리의 가장 큰 비판점인 표현의 자유 침해나 알권리 침해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 대신에 ‘정보갱신권’이란 용어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용어는 그 자체로서 법적 권리 용어로 부적합해 보인다. 무엇이든지 다 삭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극단성을 띠고 있으며, 그 본질이 이익형량이라는 객관적인 권리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갱신권’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갱신’은 ‘업데이트(update)’의 의미이다. 잊혀질 권리를 단순 삭제가 아닌 업데이트가 원칙인 권리로 이해함으로써 잊혀질 권리의 가장 큰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용어 자체도 잊혀질 권리 대신에 ‘정보갱신권’을 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보충적으로는 삭제의 방법도 인정해야
한국형 잊혀질 권리인 ‘정보갱신권’은 오직 업데이트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함이 타당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삭제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청소년이 무심코 올린 글이나 청소년에 관한 글, 공익과는 전혀 무관하고 매우 사적인 내용의 글 등은 업데이트보다는 삭제의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의 도입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그 입법이나 권리범위, 실행방법 등은 신중해야 한다. 신중의 이유는 잊혀질 권리의 단점인 표현의 자유·알권리 침해 우려, 기록의 인터넷 기능 소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형 잊혀질 권리인 ‘정보갱신권’을 고려해 봄이 어떨까.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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