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교과서 국정화 제도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박종훈(컴퓨터교육과 03학번) 변호사를 만나 위원회 활동과 교육에 대한 철학을 들어봤다.

▲ 사진│장지희 기자 doby@

교육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훈 변호사의 열정은 학창시절에서 비롯했다. 그는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이 만연했던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업에 회의를 느끼던 기억을 말하며 운을 뗐다. 이런 그가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던 건 고등학교 2학년이 돼 만난 담임선생님 덕분이었다. 당시 선생님은 그에게 ‘살면서 기쁨을 느낀 순간은 언제냐’는 질문들을 던지곤 했다. 박 변호사는 “은사님 덕분에 ‘좋은 교육’이란 무엇일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나만의 가치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종훈 변호사가 법조인의 길을 택한 이유는 교육의 ‘본질’에 관심을 뒀기 때문이다. 사범대에 진학한 뒤에도 중등교과과정상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자 그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길로 교육운동을 선택했다. 어린 나이에 선택이 강요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너무 이른 시기부터 ‘공부할 학생’과 ‘기술직 학생’을 구별하면 교육기회의 균등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법학과 교육학이 주로 연계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인정받은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느껴 법조인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민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박종훈 변호사는 개업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교육관련 의제에 대한 성명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과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박종훈 변호사는 우려를 표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예, 효, 정직, 책임, 배려, 협동’ 등의 덕목을 지니는 건전하고 올바른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그는 “제시된 덕목들에 있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를 통해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종훈 변호사는 대학 교육에 대해선 민주성과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내정책을 마련할 때는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학이 소통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며 기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인증기관으로서의 거대한 권한을 대학에 부여하고 있음을 짚었다. 취업현장에서 소위 ‘명문’ 대학의 졸업장은 자격증과 같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은 이 사회가 부여한 권한에 맞게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교육을 고민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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