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철학이다. 1945년 유엔이 창립되면서 이 가치와 철학은 인류의 모든 영역의 기준과 토대를 제공하며 확대 적용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인권교육의 개념이 태동하고 인권증진 활동으로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인권이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자 철학임을 천명하고 헌법정신 및 법률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사회에서 인권문화를 향상하기 위함이다. 즉 인권교육은 인간 교육이자. 인간 조건에 대한 교육, 인간 처우에 대한 교육일 뿐 아니라, 인간이 지향하는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교육이며, 개인 간의 관계 및 사회 각 집단행동에 대한 척도를 제시하며 인권을 침해할 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사회 구성원에게 인지 가능케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한국의 인권교육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철학의 부재이다. 철학 및 사상의 자유가 사회전반에서 경시되고 있으며, 물신주의와 상업주의가 만연하고 폭력과 군사문화의 방만으로 인해 전제주의, 획일주의, 집단주의가 모든 사회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천민자본주의, 경제제일주의라는 잘못된 가치가 사회전반의 이성과 양식을 파괴하고 있다. 즉 국민 개인의 자유, 평등, 표현, 창의, 이성 등 인간 본성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토대에서 한국의 인권교육은 비틀대고 있으며, 체계도 없고, 실효성도 의심되며 인권교육 강사 및 교재 등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들도 미비한 상태이다.

인권교육은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분명한 교육목적의 이행을 위해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측은지심의 상태를 뛰어넘는 반인권에 대한 단호한 태도, 반인권에 대한 투쟁, 인권활동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기본자세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예를 들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반인권적 요소들과 동성애 권리 및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인권교육의 태도가 그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은 그 교육방법이 기존의 교육과 대별되어야 하는데 암기 주입식교육이 아니라 교육대상자들의 참여를 통한 인권의식의 공유를 추구해야 한다.

현재 전국 약 40여개 대학에서 인권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학, 사회학, 국제 관계학적 측면의 인권을 둘러싼 학문적 고찰이 대부분이다. 인권전문성과 감수성이 부족한 교수 및 강사에 의한 진행, 국제인권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등 인권교육으로 치장된 교육이 대부분이며, 천편일률적이고 지루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모든 대학 구성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양필수과정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과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교육단체와 협력하여 대학인권교육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전향적이며 개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 인권교육센터 메아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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