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진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 400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례적인 강진에 국민들은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지진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초· 중· 고· 대학교시설 3만1797곳을 분석한 결과 내진 적용건물 7533곳, 비적용건물 2만4244곳으로 내진설계 비율이 23.8%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본교는 지진에 안전할까. 본교 내진설계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내진설계 전문가 주영규(공과대 건축공학과) 에게 자문을 구했다.
 
▲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가 있는 파이빌99는 규모6~6.5의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됐다. 사진 | 심동일 기자 shen@
1988년 이후 건물은 내진설계 100%
본교엔 의료원을 제외하고 122개의 건물이 있다. 이중 안암캠퍼스 25동, 세종캠퍼스 10동은 현행 건축법상으로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이다. 이는 내진설계 의무 건축법이 생긴 1988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이거나, 이전 법 기준에는 부합했지만 2015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에 어긋난 건물들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안암캠퍼스 시설팀 박순홍 주임은 “건축법 기준으로 내진설계 의무가 있는 건물은 설계가 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며 “1988년 이후 내진설계 의무가 있는 건물은 100% 내진설계가 됐다”고 말했다. 2011년, 2013년에 각각 지어진 미디어관과 현대자동차경영관은 당시의 내진설계 의무 기준에 맞춰 설계됐다. 현재 본교에서 건설 중인 건물인 안암 파이빌, 세종 중이온가속기 실험실도 현행 건축법에 맞게 내진설계가 반영된 상태다.
 
내진설계 평가는 믿을만한가
안암캠퍼스의 본관, 학생회관이나 세종캠퍼스의 자유관(기숙사) 같이 오래된 건물들은 1988년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진설계 의무가 없다. 하지만 1988년도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건물이 내진설계가 안된 것은 아니다. 주영규 교수는 “모든 건물은 건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내진 기능은 갖추고 있다”며 “타 대학에서 발표한 내진설계 A~D등급 기준과 실제 내진설계 의미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진설계를 평가할 때 크게 안전성과 사용성 두 가지를 반영하는데, 보통 안전성을 100% 반영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진설계 등급이 D라고해서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이 아니다. 주 교수는 “내진설계란 어느 지진에 아무런 피해 없이 견뎌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이 무너져도 기둥이 버티고 있으면 내진설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불감증 경계해야
주 교수는 학생들의 안전 불감증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9월 12일 피시방에서 의자가 앞뒤로 1분간 흔들렸지만,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계속 게임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본교는 매 학기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안전교육에 지진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율은 저조하다. 주 교수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지 말아야 할 장소로 중앙광장을, 대피장소로는 애기능학생회관 앞을 뽑았다. 주 교수는 “넓어서 안전한 장소처럼 보이는 중앙광장은 사실상 지하에 구조물이 있으므로 건물 꼭대기 층과 같다”며 “지하에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나, 녹지운동장처럼 건물이 90도로 쓰러져도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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