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토종돌고래 ‘상괭이’가 1월 7일 여수 앞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현재 많은 야생생물이 멸종됐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환경부가 발간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46종에서 2017년 267종으로 21종이 늘어났다. 세계적으로 생태연구자들은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복원과 보호 운동으로 멸종위기를 막고자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황새, 산양 등 여러 동물이 종 복원을 진행 중이다.

멸종위기, 복합적 원인 있어

  멸종이란 종 또는 진화적 유의 단위(Evolutionarily Significant Unit)가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멸종위기종은 현재 개체수가 적고 급변하는 환경 또는 다른 외부 요인으로 생존 지속성을 위협받는 생물 종이다.

  멸종위기의 원인은 크게 ‘결정적 요인’과 ‘확률적 요인’ 두 가지로 나뉜다. 결정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요인으로 서식지 소실과 단편화, 오염 등이 있다. 인간 활동과 밀접해 인위적 요인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확률적 요인은 작은 개체군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다. 최근 개체군 크기가 감소해 확률적 요인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화여대 돌고래연구팀 장수진 연구원은 “멸종위기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긴 어렵다”며 “돌고래의 경우 혼획이나 감염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생물은 생존율과 번식률에 따라 멸종될 가능성이 달라져 하나라도 균형을 잃을 경우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돌고래 상괭이는 번식률이 낮은 경우다. 장 연구원은 “돌고래의 경우 육아에 어미의 에너지 소모가 커 새끼를 보통 한마리만 낳는다”며 “새로운 새끼를 갖는데도 5년 정도가 소비돼 추가 번식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 말했다.

  멸종위기의 국제적 기준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for Nature)이 지정한 ‘적색목록’을 따른다. 적색목록은 IUCN이 2∼5년마다 발표하는 생물 다양성에 관한 보고서다. 적색목록 등급과 기준은 개체수 감소 속도, 지질학적 분포 등에 따라 9개로 분류된다. IUCN은 분류된 그룹 중 위급(Critically Endangered), 위기(Endangered), 취약(Vulnerable) 세 그룹을 ‘멸종위험(Threatened)’으로 분류해 멸종위기 생물로 지정한다. 국내 야생동물의 보호와 보전 또한 IUCN의 적색목록을 기준으로 한 법이 제정돼 있다. 국내 동물 관련법엔 ‘야생동·식물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이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법률로 멸종위기 동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한다. 문화재보호법은 일부 야생 동·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법적 지위를 제공하는 법령으로 문화재청이 관리한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지정 근거와 개체수 감소에 관련한 멸종위기 생물의 개념이 달라 멸종위기와 천연기념물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사무국장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서가 보호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종 복원, 전략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뤄져

  종 복원은 멸종 혹은 절멸된 야생생물을 지속적 생존이 가능하도록 정착시키는 과정이다. 환경부와 같은 멸종위기생물 관리처는 모든 종을 복원하기엔 어렵기에 당위성이 높은 종을 먼저 복원하는 전략을 취한다. 국내에선 황새가 대표적이다. 황새생태연구원 윤종민 연구원은 “황새는 자연적으로 마을에서 번식해 살았던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지명된 것”이라 설명했다.

  멸종위기 동물 복원은 우선 전략수립부터 시작된다. 복원 전략은 △멸종위기종의 주요 위협 요인 발견 △멸종을 막을 법적‧행정적 조치로 위협요인 제거 △멸종위기 동물 복원 △복원한 동물 서식지의 질 향상 4단계로 구성된다. 야생동물 복원의 첫 번째 목표는 생물의 개체 증가로 인한 유전자 다양성 확보다. 다양성 수준은 환경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다양성이 확보된 후 복원의 최종 목표는 각 동물의 장기적 생존과 보호 보장이다. 종 복원 목표 달성에 가장 기초적인 과정은 서식지 관리다. 서식지 관리는 동물 개체수를 최대화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표 멸종위기 생물인 산양의 경우 2002년 전국 분포조사 이후 서식지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산양보호협회 안재용 사무국장은 “산악지대를 주 서식지로 하는 산양의 경우 전국단위의 조사가 어렵다”며 “설악산 등 국지적 지역의 개체만 파악할 수 있어 서식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덧붙였다.

  멸종동물 복원 방법은 서식지 외 보전인 ‘인공증식’과 서식지 내 보전인 ‘재도입’이 주로 이용된다. 인공증식은 동물원 등 보전기관에서 사육 개체를 늘리는 방법이며, 재도입은 멸종된 동물을 최소한의 관리로 기존 서식지 내에 다시 생존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 안재용 사무국장은 “야생동물들은 서식지의 이동 같은 문제로 개체수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서식자료를 구할 수 없다”며 “개체수나 서식지 등의 자료가 부족해 증식과 재도입을 통한 복원사업 외에 다른 방법은 실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보전기관은 증식을 통해 야생동물의 생존을 지원한다. 인공증식을 통해 늘어난 사육 개체군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도입의 목표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며 지역 또는 국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보전에 대한 대중 인식을 증진하는 것으로 현재 황새, 산양 등이 진행 중이다.

  재도입의 대표사례인 황새는 1994년을 마지막으로 절멸됐다가 1996년 황새생태연구원에서 황새와 유전적으로 유사한 러시아 황새를 들여왔다. 황새 재도입은 사육 개체 생성 후 자연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자연도입 이후에도 각 개체의 다리에 ‘개체식별 가락지’ 두 종류를 끼워 재도입 과정을 보완한다. 두 가락지는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진다. 첫 번째 가락지는 환경부에서 고유번호를 찍어 나온 금속가락지로 개체가 다시 잡히거나 사체를 확인할 장치다. 다른 하나는 황새생태연구원의 플라스틱 가락지로 장거리에서 개체 확인을 위한 것이다. 황새생태연구원 윤종민 연구원은 “두 번째 가락지는 플라스틱이라 수명이 짧다”며 “주기적으로 교체하긴 어렵지만 몇 년간 장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재도입한 개체수 측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공증식과 재도입은 각각 개별적인 과정은 아니다. 윤 연구원은 “인공증식으로 늘어난 사육 개체를 자연에 재도입하는 방향으로 종 복원이 이뤄진다”며 “두 과정을 복합적으로 실행했을 때 효용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더 소중히 봐야할 종 보호

  멸종위기 동물은 위급한 상황에 부닥쳐있지만, 연구나 종 복원 등의 동물보호법은 어려운 실정이다. 황새생태연구원 윤종민 연구원은 “다양성이 부족해 문제가 되는 예로 꿀벌을 들 수 있다”며 “생태계에서 꿀벌이 대부분의 수분매개를 담당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생태계 보전은 인간에게 단기적으로 이익을 줄 수 없는 기초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윤종민 연구원은 “생태 다양성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됨에도 단기 실적이 없어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종 복원의 경우 동물들의 서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다. 황새는 예산군과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에 국내 전체 개체수 절반 정도가 서식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습지 환경에 서식한다. 조류의 경우 서식지 이동이 잦아 개체가 이동 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필요하다. 윤 연구원은 “황새와 관련된 연구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던 지역에 협력을 요청하기 까다롭다”며 “주민과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도 많아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멸종위기가 경시되고 있는 분위기도 동물의 보호에 제동이 걸린다.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사무국장은 “여전히 울산 등에 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판매하는 가게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돌고래 ‘상괭이’처럼 환경부 멸종위기종에는 포함되지 않은 국제보호해양생물 보호의 실효성도 부족하다. 이화여대 돌고래연구팀 장수진 연구원은 “보호종으로 지정되면 혼획된 고래의 판매가 불가해 어부가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신고율이 줄어 오히려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산하 사무국장은 “적색목록에 여러 등급이 있지만 사실상 목록에 있는 동물들을 모두 멸종위기로 봐야 한다”며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를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조한규 기자 honeyq@

그래픽|서이령 기자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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