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됐다. 대입 정책에서 오락가락하던 전임 김상곤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 교체로도 느껴진다. 정치권에는 현역 의원이 장관에 지명되면 낙마하지 않는다는 ‘현역 불패’ 관행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은혜 장관 임명 반대 청원이 6만 명을 넘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달라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를 전망이다.

  유은혜 장관 후보자가 6년간의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를 거쳤는데도, 교육계에선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철학에 의구심을 품고 반대한다. 교육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 후보자가 2016년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 법 개정안’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기간제 교사를 임용고시 없이 교사로 임명하라는 법이다. 당시 임용고시 준비생들과 교원 단체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유라 법’이라며 분노했고 법안은 결국 철회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엔 차라리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가 어울리지 싶다.

  또한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닌 교육부장관이 될 사람이 본인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을 직접 시인했다. 유 후보자는 199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실거주지가 아닌 서울 정동 성공회 성당 건물로 위장전입 시켰다. 그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교우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하도록 배려한 것일 뿐 투기나 명문 학교 진학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장전입 합리화 하는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유 후보자는 과거 제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이었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까지 겸임하는 중책 중의 중책이다. 청와대는 후보자에 대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의 현안을 적극 해결할 적임자”라고 밝혔지만, 쉽게 와 닿지 않는다. 본인조차 교육을 핑계로 자녀를 위장전입 시킨 사람에게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을 맡길 순 없지 않나.

 

박성수 기자 yank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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