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에서는 금융사기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영상과 웹툰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수법, 예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때의 금융교육은 향후 금융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기관에서는 온라인강의, 소책자등을 통해 각종 금융정보와 금융사기 예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금융사기 수법과 대처법을 소개한다.

 

  ➊일단 의심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라

  대부분의 금융 사기범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이성적 판단을 흐린다. 보이스피싱범의 경우, 피해자의 불안감을 키우고자 전문용어를 사용해 협박하는 것이 특징이다. 취업사기범은 취업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을 이용한다. 특히 타인의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해 지인에게 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주의하자.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화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금융회사에서도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금융사기 수법을 숙지하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땐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화를 건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전화했는지를 묻고 전화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후 전화를 끊은 뒤 다시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계좌명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➋통장과 카드는 절대 양도 금지

  취업을 빌미로 해 임금을 입금해야 하니 통장을 넘겨달라는 금융사기도 일어난다. 어떠한 이유로든 통장, 체크카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것을 달라고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자. 무심코 양도했다간 금융정보가 대포통장 개설에 사용되는 등 범죄에 연루돼 순식간에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될 수 있다. 본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양도한 것에 대한 처벌은 면하지 못한다. 누군가 통장, 카드, 개인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➌안심(安心)통장 가입하고 안심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하고 싶다면 안심통장에 가입하자. 안심통장이라 불리는 신입금계좌지정제는 신종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본 계좌에서 미리 지정된 계좌로만 현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새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계좌를 안심계좌로 설정하고, 다른 계좌 몇 개를 안심계좌와 연동해 사전 등록한다. 안심계좌에서 사전 등록된 계좌로 이체할 경우엔 일반 이체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미등록된 계좌는 안심통장에서 설정한 이체한도(최대 100만 원)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혹시 금융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금액은 최대 100만 원에 그친다. 다만 미등록계좌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하려면 사전에 등록한 계좌를 한 번 거쳐야 한다.

 

  ➍금융사기를 당했다면

  만약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 사기범에게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이체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남은 금액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2달 반 이내에 환급받는다. 환급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의 방안이니 금융사기 수법과 대처법을 명심해두자.

 

글│정한솔 기자 delta@

이미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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