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개교 이래 처음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38개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제반과정과 행정운영에 대해 학교 당국은 진지한 성찰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129일부터 211일까지 감사총괄담당관 등 20명을 파견해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서에선 1번 일반경쟁 입찰대상 구매 수의계약 체결부터 38번 의약품 계약 절차 미준수 까지 다양한 내용을 지적해 놓았다.

  시중의 여론에선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6700만원 결제한 내용을 자극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해당자에 대해 적정한 처분으로 징계하면 될 일이다. 도리어 2019년 교육부가 학교와 법인에 대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반성하면서 추진했던 혁신위원회의 성과가 무색해져 아쉽다.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은 혁신위원회의 운영 이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외부에선 부적절한 회계집행으로 비칠 수 밖에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미 적발된 적이 있는 교직원에게 전별금을 전하는 관행,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5개월마다 나눠 계약해 무기직 계약을 회피한 근로계약, 자녀가 본인 강의를 수강하는데도 학교에 사전신고하지 않은 점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학생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교우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이번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개선해야 하고, 잘못된 지적에 대해선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교육부 종합감사에 학교당국의 이러저러한 아쉬움은 후순위의 문제일 뿐이다.

  동시에 학교당국은 학교 행정과 교육연구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 지난해 회계감사 이후 학교 행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강화되며, 업무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대학은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고 지성의 심화를 담보하는 연구기관이다. 행정통제가 우선이 되면 대학의 자율적인 창의적인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를 받아들고, 학교 당국과 학교 구성원들이 고쳐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가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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