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규정 유무 두고 해석 갈려

외국선 출석 평가 용도 아냐

 

  ‘자율, 신뢰, 책임을 취지로 시행된 3() 정책 중 출석확인 자율화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출석확인 자율화는 학생의 자율적 수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도입됐다.

  제도 도입을 위해 본교는 2016111일부로 학사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석점수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평가한다는 규정과 총 수업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2019111, ‘출석인정 지침을 제정해 학생의 출석 등 학점 당 필요한 이수 시간의 이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교수자 자율에 맡겼다.

  교육부는 본교의 출석 관련 규정 삭제를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등교육법 21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했다고 감사에서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교과 이수에서 학점 당 필요한 이수 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생의 출석 등 학점 당 필요한 이수 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출석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수 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 출석확인 자율화를 추진할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박만섭(정경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당시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21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출석확인 자율화 정책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만섭 교수는 고등교육법 213항은 단순히 학점 당 필요한 이수 시간을 규정하는 내용이라며 현 학칙에 출석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이수 인정에 관한 사항을 담은 규정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만일 교육부가 출석확인 자율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본교의 3무 정책이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미디어를 통해 많이 노출됐었는데 그 당시 교육부는 무엇을 했고 지금 와서 출석확인 자율화 정책을 문제 삼는다면 그 당시 교육부는 직무유기한 셈이라고 했다.

  법리적 문제 외에도, 대학에서의 획일적인 출석확인의 효용에 대한 교육학적 반론이 있다. 변기용(사범대 교육학과) 교수는 출석체크를 하더라도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흥미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수업에 집중한다교육부는 단순히 출석체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석확인을 평가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정철(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좋은 교육자라면 학생의 출석에 관심을 두겠지만 그것은 성적 반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걱정하는 관심이라고 전했다.

  외국 대학에서는 출석체크를 평가의 용도가 아니라 학생의 학업 진도나 여타 사정을 알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박만섭 교수는 교육부는 한국 대학들이 세계의 명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대학 정책에 대해 아직도 구태의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의 자율적인 영역과 행정적 규제 영역은 상황, 목적, 시기 등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변기용 교수는 출석 같은 영역은 법령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제도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자율에 맡길 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정철 교수는 대학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다면 출결관리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출결관리가 지적된 건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비친 대학교육의 모습이 아직도 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우 기자 van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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