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사팀이 오는 2학기부터 캠퍼스 내 소속변경에 따른 전과 제도(전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매 학년도 2학기에 연 1회 전과 신청이 이뤄진다. 전과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5~20% 범위에서 학과 내규에 따라 정해지고, 학과별로 전출과 전입의 최대 허용 인원은 동일한 비율로 설정된다. 전과 승인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승인 후 전출학과로의 재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본교는 전과제도 없이 제2전공(이중전공·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 제도만을 시행했다. 제2전공을 통해 타 전공 강의 이수가 가능했지만, 전과제도 도입을 바라는 학생들의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다. 문과대 19학번인 서모 씨는 “이중전공을 하고 있지만, 본 전공 학점까지 채워야 하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다”며 “전과를 한다면 배우고 싶은 학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사팀이 밝힌 전과제도 시행 목적은 본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전공 변경 기회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본부는 서울총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장=김규진)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로 학내 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했다. 총 273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911명(69.8%)이 전과제도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수 학기가 3학기 이상, 6학기 이하인 학부생만이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출학과의 전공과목을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했어야 하며, 전과 신청을 허용하는 최소 학점 기준은 평점 2.00(전체 성적 평균) 이상이다. 사이버국방학과, 반도체공학과 등의 계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에서 전출이 가능하며, 전입은 의과대, 간호대, 약학대, 사범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 및 독립학부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사범대 내 학과 간의 전입과 전출은 가능하다. 편입생, 재입학생, 복수전공생, 학과 및 학부를 선택한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각 학과는 전체 성적 평균, 전과 사유서 및 학업 계획서, 별도의 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전입 승인 대상자를 선발한다. 학사팀 관계자는 “학과에 따라 학문 특성에 부합하는 선발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자인조형학부, 국제스포츠학부 등과 같은 예체능 계열은 실기 고사를 병행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은 승인 직후 학기부터 전입한 학과로 소속이 변경된다. 제2전공이 없거나 이중전공으로 이수하던 학과로 전입한 학생에겐 전과 이전의 본 전공(전출학과)이 이중전공으로 지정된다. 전과 후 이중전공(전출학과) 이수를 포기하면 심화전공을 이수하거나 다른 제2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전출학과에서 이수했던 전공과목은 일반선택 과목 수강으로 반영된다. 소속변경 이전에 전입할 학과의 전공 강의를 수강했다면 전입 후에는 전공과목수강 학점으로 인정된다. 전과 후에는 전입한 학과의 졸업요건을 따른다.
양요한(문과대 노문20) 씨는 “본 전공이 적성에 안 맞는 학생들에게 전과는 좋은 기회”라고 기대했다. 학사팀은 “전과 허용 인원과 선발기준 등 세부사항은 추후 학과별 내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주은 기자 twowee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