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라고 불리는 의례절차가 며칠 전에 끝났다. 그 결과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되는 30번째, 31번째 장관급 인사가 배출됐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또다른 이정표가 새겨진 셈이다.

  금번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많은 국민들은 그 결과를 예상하였다. 다만, 그래도 하는 마음에 약간의 기대를 품었을 뿐이다. 가족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책역량이 인정돼 야당의 동의가능성이 높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고, 야당과 해당 부처 모두에 반발을 산 장관후보자는 버티는 정치적 봉합이 벌어졌고, 그 이후 국회 180여석의 힘으로 장관 임명의 절차는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인사배제원칙 그리고 이후 추가된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를 포함한 7대 인사배제원칙의 적용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지 오래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달하는 인사들을 청와대와 여당은 고집스럽게 고위공직에 임명해 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권 시절에 도입돼, 2005년 노무현 정권에서 그 적용대상이 장관으로 확대됐다. 인사청문회는 그 속성상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였기에 여야의 입장에 따라 청문회에 대한시각이 극단적으로 돌변해왔다. 얼마전 취임 4주년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본인이 야당 대표일 때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현행 청문회는 하루만 버티면 대충 끝이 난다. 미국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의회가 사전에 서면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가 의회에서 열리기도 전에 도덕성 검증 등은 완료된 것이다. 고위공직을 목표로 하는 이들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문제가 불거질수록 제대로 된 후보를 세우려 하기 보다 비공개의 대안을 여당은 제시한다. 이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제반 도덕성 문제들이 검증된 인사들을 청와대가 장관급 후보자로 올리고, 이들을 두고 정책의 방향과 역량을 검증하는 국회의 청문회가 언제쯤 가능할까? 적어도 이런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그만 보여주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