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50% 확대발언으로 공공기관과 국가산업단지에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적용문제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가 됐다. 기회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등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분명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우선 해당 제도는 확대가 아닌 사회적 논의를 통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제도이다. 졸업 대학의 소재지가 지역인재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제기되는 공정성의 문제, 구직자의 모든 개인 정보를 가리는 블라인드 제도와의 충돌과 같이 해당 제도는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를 지니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도를 확대한다면 제도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마저도 전 사회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확대를 위해선 해당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물론, 논의는 민주적 논의여야 하고 논의의 과정 중 현재 청년층의 핵심가치로 부상한 공정이라는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가 주목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출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와 채용 결정요인 연구.류장수,조장식.2018.한국지역사학회)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만이 방법은 아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 특색사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또한 균등 발전의 한 방법이다. 대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돼야 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하고 타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을 대안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대한 논의와 해결, 혹은 해명 등도 없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면 모두의 대한민국이 아닌 특정 유권자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해당 제도의 확대보다는 개선과 대안에 대한 연구 및 합의가 필요하다.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서예인(보과대 보건정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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