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는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구글·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체 개발한 결제 방식 즉,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정책에 법적인 제동을 건 전 세계 첫 사례다. 

  최근까지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해온 게임 앱과는 달리,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서는 외부 결제를 허용해 왔다. 그런데 2020년 9월 구글은 웹툰·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서도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콘텐츠 개발 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요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미준수 시에는 앱 마켓에서 퇴출될 우려가 존재하는 등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국회는 약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해 다음 세 가지 금지행위가 추가된 것이다. 첫째,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둘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셋째,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이다. 법 시행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적용해 앱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도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미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을 발의한 미국의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전 세계적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입법 과정이나 법 시행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 점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법 제정과정의 특이성이다. 그동안 플랫폼 규제법은 입법을 정당화하는 시급성이 존재했다. 예컨대 불법 음란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심사 의무를 규정하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나 인터넷 품질을 위한 플랫폼의 망 관리의무를 규정한 소위 넷플릭스법은 관련 사고에 대응한 시급성이 인정되었다. 이번 규제법은 독점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고 그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제정되는 일반적인 입법과는 다른 선제적인 규제 입법이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규제법도 국내 산업과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 앱 마켓시장의 독점을 견제하는 최초의 완성된 입법이기는 하지만, 동 입법이 플랫폼 일반에 대한 규제법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은 금융, 교통, 부동산, 전문자격사 등 여러 시장에서 기존 산업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에서는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규제가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용자보 호법 등의 법안이 제안되어 있다. 

  끝으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구글, 애플 등 거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규제의 집행력 확보 가 필수적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 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는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역외적용은 법 적용일뿐 실제 법 집행과는 다른데, 이런 법 집행은 상대국가와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의 대상이 소재하는 국가와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플랫폼의 독점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IT 강국인 한국이 최 초로 거대 글로벌 플랫폼의 앱마켓에 대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운을 몰아 정책당국은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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