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탈레반으로의 위험 속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들이 ‘특별기여자’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그동안 ‘아프간 조력자’라는 명칭 속에서 그들은 한국대사관, 병원, 그리고 직업훈련원 등에서 수년간 협력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미라클’로 명명된 이번 아프간인 수송 작전은 8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이러한 작전에 대한 여론을 다룬 여러 매체에서는 ‘우리를 도운 이들에 대한 인도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 등 긍정적인 반응을 앞세웠다.

  한국이 1945년부터 약 50년간 6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원조를 지원받으며 어 렵게 생활했던 역사가 있는 만큼, 난민을 임시로 보호하는 것은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 인도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로서 F-2 체류자격을 받아 5년간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취업 활동에 있어 지원을 받는 것이 도리어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로 대우받을 만큼 현지에서 한국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으며 이들이 ‘특별기여자’가 될 수 있었던 기준이 무엇인지 등의 논제에 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특별기여자’도 결국은 ‘난민’의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포장한 하위종속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에 본질적인 난민 과제는 정부에게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특별기여자 체류’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처 및 입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실제로 아프간인이 충북 진천에 자리 잡은 지 사흘 만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진천 정착 불가’를 주장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여’와 ‘공인 증진’의 기준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장기체류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손제윤(보과대 보건정책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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