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요구에 징계 수위 높여

중징계 중 처벌 수위 가장 낮아

학생사회,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약 6693만 원을 결제한 본교 교수 13명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교육부가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교는 지난 7월 교수 10명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 처분대상이었던 장하성 주중대사는 정년퇴임을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진행한 종합감사에서는 본교 교수 13명이 학교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2016년부터 4년간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약 6693만 원을 결제했다. 여러 법인카드로 분할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고려대학교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유흥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고, 동일 장소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수 1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1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본교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부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이들에 대해 감봉 2개월, 견책 등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본교는 처분 근거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고의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해당 교수가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사용액을 모두 반납한 점 ▲강의실적이 우수한 점 등을 언급했다. 

  경징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육부는 지난 3월 본교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결국 본교는 지난 7월 말 교수 10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초 중징계 대상이었던 모 교수는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징계 사실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밝혀졌다.

  해당 교수들에 대한 처분 내용이 밝혀진 후, 학내에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정직 1개월'은 중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장시은(문과대 사회20) 씨는 "학교는 정직 1개월이 적합한 징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징계의 무게나 기간이 가볍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민진(미디어21) 씨 역시 "징계 수위가 약한 데다가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유야무야 지나가 유감"이라고 전했다. 김찬희 서울총학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 측에 정확한 이행 상황을 공개하라고 지속해서 요구 중"이라며 "많은 이들의 분노를 고려했을 때 처벌의 수준이 약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학교는 학생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측은 "교육부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외부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시위원회를 설립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처벌 수위 논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김선규・엄선영 기자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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