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5개 법안이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을 위한 반독점 어젠다’라는 이름으로 공동 발의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독점적 플랫폼 기업이 가진 약탈적 가격(비용이하 가격)과 수직적 통합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반독점, 소비자 후생 증진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건강성을 위해서 빅테크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이 논의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온플법으로 독점을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우선 KDI 한국개발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만큼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 심하지 않다. 현재 온플법은 연 매출 100억 이상이거나 거래금액 1000억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보다 더 넓은 기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취약성은 구조적·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탈산업화, IMF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한된 업종과 한정된 수요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다. ‘골목상권 살리기’가 기업 진출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이유이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빅테크 문제를 규제 찬반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빅테크 규제에 포괄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 플랫폼 노동(특수고용)의 문제이다. 플랫폼 노동의 열약함은 노동자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 여러 언론의 취재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재 이를 타개할 만한 정책은 아직 없다. 택시업계를 독점한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해 수수료·불공정배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은, 빅테크의 문제와 플랫폼 노동의 문제가 결국 하나로 연결됨을 보여준다. 빅테크 문제는 좀 더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

 

장하진(문과대 사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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