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5대 우량주로 손꼽히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을 발의하였고, 여타 정부 부처에서도 법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씨가 된 것은 맞지만, 아예 예상치 못한 상황도 아니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빅테크 규제론이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미국에선 소위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라 불리는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고자 반독점규제 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제품 우대를 금지하고, 자신들의 마켓 플레이스에서 자사 제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기업 인수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은 직접 시장 장악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호환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온플법은 어떠할까? 우리나라에선 빅테크 규제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어떻게’와 ‘얼만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과 야당의 법안 내용이 차이가 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전혜숙 의원을 앞세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갈등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 법률안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가 중개 서비스의 세부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방통위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일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은 각각 유연한 시장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입점 업체의 책임을 플랫폼이 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여타 국가들보다 플랫폼 규제 범위를 훨씬 넓게 보기에 중소 스타트업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빅테크 규제가 테크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로 이어진다는 시선도 있다.

  다시 미국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미국의 법안은 반경쟁적 행위를 통제해 궁극적으로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규제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플랫폼 기업이 갖는 특이성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은지(문과대 사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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