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수면권 보장을 위해 시행됐지만, 그 목적을 실현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나친 국가후견주의 제도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고 경제적으로도 청소년 이용등급으로 분류된 게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게임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했다. 단편적으로 게임을 바라보고 셧다운제를 시행한 결과 발생한 문제점이다. 따라서 완화된 형태인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폭력성 증가, 모방 범죄 등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을 지닌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 게임업체가 게임을 제한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수단도 적합하다. 또한 게임소비자인 청소년과 셧다운제를 시행할 때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재량이 인정되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자의도 반영되므로 부모의 교육권과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도 보호된다. 그렇다면 성장에서는 어떠한가. 과거에는 게임소비자의 자의가 아닌 입법에 의한 강제였기 때문에 게임소비자의 자율권을 억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업체에 행정·형사적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반해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나 친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실시된다. 이러한 국가의 행위는 소비자가 개인적인 선택으로 게임을 안 하려는 것을 돕는 약간의 유인에 불과하지 않을까. 완전 자율화 상황에서 소비자가 게임을 하지 않는 것과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제도로 소비자가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게임산업에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할 것 같지 않다. 

  물론 선택적 셧다운제도 2014년 강제적 셧다운제를 다룬 헌재의 반대의견처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제도를 개선한 제도를 수립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러 측면에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자전 정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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