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주택 및 토지는 일차적으로 소재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후 유형별 과세 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 유형별 공제액은 기본 6억 원이고 1가구 1주택인 경우 시가 16억 원(공시 11억 원)이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에 사용된다. 이러한 종부세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 이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파괴론, 가격 폭탄론, 임대료 전가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논리 모두 경제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심지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 

  임대료 전가론을 살펴보자. 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높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자신의 세금을 전가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키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상한제 등의 보호 제도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 사업자는 자신의 세금을 법망을 피하여 전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종부세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임대 사업자의 편법과 그러한 편법을 쓸 수 있게 한 제도의 문제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 왜곡 비판은 언론의 기사, 책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등장했다. 

  종부세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택 불균형 발전으로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데다가 다주택자의 가수요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가격 왜곡이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2019년 주택 보급률은 104%로 100%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크게 다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의 43%가 무주택 가구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껏 이러한 ‘진짜’ 수요(필요)를 도외시한 채 가수요를 키워왔다. 이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가수요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 개발을 착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종합부동산세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도약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연유찬(정경대 경제21)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