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시기인 12월이 다가오고 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약어로 보유 토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한다. 종부세는 많은 매물을 선점한 다주택자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개편되며 단기간 집을 보유하다 매매하는 자의 세율은 최대 70%까지로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제약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매물이 증가할 거라 예상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는 오히려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전세·월세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 또는 월세로 살아야 하는데 월세 상한제가 있다고 한들, 종부세로 인한 손해를 보증금이나 관리비 명목으로 떼갈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무주택 임차인이 될 것이다. 즉 종부세는 임차인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측에서 사람들 간의 불평등이 발생한 이유를 ‘돈’으로만 본다는 점이다. 세상에는 여러 불평등이 존재한다. 돈뿐만 아니라 대학입학과 취업에서의 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 또한 중요하지만 정부는 경제적 평등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사회 전체의 평등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식의 정부의 정책은 사회 구성원 간의 장벽을 만들어내는 듯하다. “전 국민의 2%만이 종부세를 낸다”는 당・정・청의 발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종부세를 내는 2%와 내지 않는 98%는 주택보유를 기준으로 ‘부자와 빈자’로 나뉜다. 이는 2%와 98%를 구분함으로써 그들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종부세는 부유한 사람들의 부를 빈자와 나누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자의 부를 빈자와 나누는 것을 ‘복지’라고 부르고 납세자는 전혀 이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은 세금과 복지에 대한 거부감을 높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복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이는 탈세 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심주연(보과대 보건환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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