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돼도 책임 소재 불명확

번호판 미부착은 과태료 대상

“학칙에 따른 조치 강구 중”

 

  세종캠 특성상 오토바이 이용자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문제가 심각해지고있다. 

  세종캠과 주변 원룸촌, 조치원역을 돌며 실제로 조사한 결과 1월 8일에는 교내와 주변에 21대, 조치원역에 17대. 14일에는 교내와 주변에 24대, 조치원역에 10대. 19일에는 교내와 주변에 27대, 조치원역에 10대가 있었다.

 

운행이 불가한 오토바이가 정문 옆에 방치돼 있다.
운행이 불가한 오토바이가 정문 옆에 방치돼 있다.

  세종캠 곳곳에는 노후화 돼 운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오토바이 10대가 놓여있었다. 이 오토바이들은 주로 인도나 운동 시설의 외곽에 버려져 있었다. 현진섭 세종총학생회장은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대부분이 125cc 미만이어서 관할지역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며 “학생들이 쉽게 팔거나 방치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가 공공정책대학 쪽 길목을 질주하고 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가 공공정책대학 쪽 길목을 질주하고 있다.

 

  오토바이에게 교내는 무법지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신고하고 번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교내 커뮤니티에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30만 원 선에서 100만 원 사이로 거래된다. 정상적인 오토바이 중고가가 최소 100만 원 대가 시작인 것을 고려하면 싼 편이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운행 경험이 있는 글로벌대 A씨는 “필수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고 교내 단속이 없어 타게된다”고 말했다.

  단순히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운행 중인 오토바이를 직접 현장에서 단속해야만 한다. 캠퍼스에 서는 오토바이를 적발하기는 더 어렵다. 도로교통법상 캠퍼스는 사유지로 분류돼 경찰 순찰의 사각지대가 된다.

  세종 총학은 “현재 경찰서와 협업하여 학생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경찰서 측과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관해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치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미부착 오토바이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학교 측에 잠금 조치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공지된 기간까지 치우지 않을 때 학교 측에 견인 조치 요청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학교본부 측은 “미부착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학생들에 대해 학칙에 따른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지역 안전 및 상시 단속·계도 활동을 한다”며 “현재 세종캠 인근 도로에서 순찰을 시행 중이고, 민원 발생 시에 학생회 및 학교 측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 | 오찬영 기자 luncheon@

사진 | 문원준 기자 mond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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