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도 못하는 현행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다룬 기사를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최저생계비가 빈곤계층에게는 현실 삶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과정은 나름대로 세세하게 설명해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통해 삶을 꾸려나가는 빈곤계층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더불어 국가의 사회보장책이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기사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빈곤에 대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단순화시키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비롯한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책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관리체제 이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던 시기를 배경으로 제정됐다. 이는 빈곤계층을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으로 파악되던 인식에서 탈피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수급권자’로 인식하는 전환을 가져왔다. 빈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계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단순히 생활 ‘보장’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옥란’을 알고 있는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자 수급권자였던 그녀는 ‘최저생활비를 현실화하라’를 요구하며 2002년 3월 자살의 길을 선택했다. 그의 요구는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근원적인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법의 제정에도,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생계형 자살은 계속되었으며 빈곤계층의 삶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최저생계비가 일정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가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기능이 빈곤계층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강조하는 기자에게 묻고 싶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말이다. 이들은 수급권자에서 벗어났지만, 오히려 수급권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금 빈곤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가난한 삶에서 탈출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적극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최저생계비가 현실화돼야 한다. 앞으로 고대신문이 좀 더 인간의 삶에 기반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남후희(문과대 사회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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