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강사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라”
“한성대는 김동애 대우교수의 퇴직금을 지급하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에 있는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동애 前 한성대 대우교수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김 씨는 지난 1992년 3월부터 한성대에 전임교원으로 등록된 이후 일반 강사료의 2배를 받으면서 강의를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999년 9월, 학교측에서는 전임교원에서 시간강사로의 강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그러자 김 씨는 1999년 11월 서울지방법원에 ‘직위해제 및 감봉처분 무효확인’등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측에서는 ‘괘씸죄’를 적용,  2000년 8월 김 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 2000년 10월 ‘직위해제 및 감봉처분무효 확인’과 관련, 재판부에서는 “강사의 경우 재임용을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성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에 ‘퇴직금과 연월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관련 한성대 측을 상대로 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후 김 씨의 재판이 점차 언론을 타고 알려지자 한성대 측에서 8년 6개월간의 퇴직금 명목으로 8백여 만원과 그동안의 보상금 지급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성대와 김 씨의 입장차이로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한성대와 김 씨의 싸움은 재판부의 제3심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재판부에 ‘대학강사의 법적지위보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1일(화)부터 낮에는 정부 중앙 청사 앞에서 밤에는 한성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난 1일(화)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교육부 측에서는 “국정감사기간이라 교육부장관님께서 바쁘시다”며 면담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한성대측과는 지난 4일(금) 이사장면담이 성사됐으나 재판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씨의 단식농성은 강사내부에서‘대학 사회의 병폐를 깰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김 씨의 투쟁은 외롭기만 하다. 학생들도 강사의 투쟁에는 소극적이다. “학생들도 학습권을 위해서는 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강사와 학습권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김 씨의 말을 반증이라도 하듯, 일부 학생회 간부들만이 단식농성장의 텐트를 쳐주는 등의 참여할 뿐이다. 게다가 강사 자신들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원을 포함해, 김 씨의 단식농성을 도와주고 있는 참여자는 2∼3명에 불과하다.

오는 9일(수) 재판 결과가 난다. 김 씨는 “현재까지 2백여개의 강사제 관련 재판에서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라며 어색한 웃음을 보인다. 우리 사회의 인식과 법제는‘대학강사의 신분보장’이라는 김 씨의 바람을 아직도 요원한 일로 만들고 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