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당에서 내어 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완벽한 민주성과 개혁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지만, 지난주 <고대신문>에서 ‘자유 시민연대’ 대변인이 기고한 글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이라는 그릇된 논지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재단의 비리나 재단 전입금 확충의 문제를 덮어버리고 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함은 맞다. 그것은 사학이 가질 수 있는 학문의 자유,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많은 학교들이 일반기업이 지켜야할 윤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재단의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비리와 부실로 얼룩져있는 곳에서 건학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교육의 질은 또 어떠한가?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보자. 대변인의 주장처럼, 학교운영과 교원임용에서의 권리가 재단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상황은 사학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고,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학교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학의 공공성을 말살하는 좌파적인 것인가? 재단의 전입금이 미미하여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학생등록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과연 재단이 학교운영의 전권을 고수하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리라 생각하는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사학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지 사학재단의 권력 독점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고대신문>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시청 앞에서 성조기 들고 시위하는 단체의 생각을 버젓이 실어놓고 해보자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자유 시민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라. 과연 상식선에서 들을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체인가를. 요즘의 <고대신문>을 보고 있자니 너무 안타깝다.

곽윤주(정경대 정외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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