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 빈회의에서 처음으로 ‘외교사절의 등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1818년의 액스라샤펠회의,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거쳐 오늘날에 맞게 외교적 내용이 정립됐다. 특히, 1961년 4월 18일 빈에서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종래 관습법으로 인정돼 오던 신체 ·명예 ·공관 ·문서 등이 외교사절의 의사에 반하여 침해되지 않는 권리인 ‘불가침권’과 형사 ·민사 ·행정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와 경찰권 ·과세권으로부터의 면제가 인정되는‘치외법권’등의 외교적 특권을 성문화해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외국 공관이 들어온 것은 1877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 일본 공사관이 서대문 밖 청수관에 들어선 것이 효시이다. 그러나 일본 공사관은 1882년 임오군란 중 구식 군대의 공격을 받아 불타버렸으며, 일본 공사 일행은 인천을 통해 일본으로 도망쳤다. 이에 일본은 외국 공관 불가침을 보장하는 국제적 관행을 내세우며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직접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군대를 파견했다.

지난 6월 13일 중국 외교부 소속 보안요원들이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를 강제 연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영사관 직원들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이에 사과해야 할 리빈(李濱) 주한중국대사는 오히려 보안요원들의 공무집행을 한국 외교관들이 방해했다며 우리측 외교관들에 대해 책임추궁을 요구해 한국민들의 큰 반발을 샀다. 결국 중국측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우리의 주장은 한·중 양국의 공동발표 합의문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채 중국측의 유감 표명으로 사태는 일단락 됐다.

한편, 지난 1일(화) 본교생 3명과 졸업생 2명을 포함해 8명의 대학생이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에 대한 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재판권 이양,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하며 미국 대사관의 담을 넘어 기습시위를 벌였다. 8명의 대학생은 전원 경찰에 연행돼 현재 4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며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경찰청은 김운선 종로경찰서장에게도 경비책임을 물어 전보 조치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외교 관계. 결국, 국제협약도 약소국만의 의무인가 보다. 

황인열 인터넷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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