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간 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신분 보장 △강사만을 위한 공간 확보 △강사들의 자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신분 보장

 

현재 시간강사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노동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의료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사회적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 직업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은 ‘계약직 강사제’를 요구한다. ‘계약직 강사제’란 현재 6개월 단위로 대학 강의를 맡는 것에서 벗어나,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기본적인 연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시간강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의 범위는 ‘교육과정상 필요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히 시간 강사들은 대학 교육에서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탈바꿈이라는 점에서 시간강사들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교원’지위 인정을 통해, ‘교원’이 되지 못해, 교육 과정 기획에서 배제됐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게 된다.

‘전임교원 충원’ 역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예산을 줄이려는 의도로 법정 교수 정원을 충원하지 않은 점은 오늘날의 문제점에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교원 충원’은 ‘폐쇄적인 교수사회’로 인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대학교수들 사이에 학연으로 맺어진 파벌이 존재해 재직하고 있는 시간강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경험했다”는 경북대 철학강사 조 某씨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전임교원’수를 늘리는 것이 일부 학연으로 맺어진 시간강사들에게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되고 있기도 하다.
 

강사만을 위한 공간 확보

 

학교 내의 강사를 위한 공간 부족도 현재 ‘보따리 장수’로 전락한 시간강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조건이다. “전임교수들을 위해 마련된 교수 휴게실에 앉아있는 것도, 도서관에서 학부생들과 자리다툼을 하는 것도 뭐해 곤란했다”는 한 강사의 말은 시간강사들의 또 다른 애로 사항을 보여준다. 즉, 제대로 된 강사 휴게실이나 강사 연구실이 없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의 연구와 수업에서 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사들의 자성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시간강사 자체의 자성이다. 현재 교수나 다른 집단에 비해, 시간강사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시간강사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강사노조를 결성하더라도 대부분의 강사들은‘나만 교수되면 끝’이라고 생각해,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들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만을 찾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시간강사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는 시간강사의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며, 강사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대학의 주체는 교수, 학생, 직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학 강사가 빠질 수 있느냐”등 대학 강사들의 토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대학의 시간강사들을 얼마나 소외시켜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시간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이들의 궁핍한 생활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결국에는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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