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장기기증은 뇌사와 사망, 생체기증으로 나뉘어진다. 생체기증은 전국의 장기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직접 신청하면 되고 뇌사나 사망자의 경우 가족 중 1인이 대신하면 된다. 그러나 신청 후 간단한 신체검사를 거쳐 적합 대기자를 선정, 연결하는 장기기증은 막상 기증하려고 했을 때는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

뇌사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족이 기증신청을 대신하게 된다. 우선 장기기증을 위해서는 직계가족 2명의 동의와 신원확인을 위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장기 이식관련 국내법은 ‘생명존중 윤리’에 의거해 뇌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뇌사판정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뇌파검사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뇌파검사 중 ‘평탄뇌파 30분’조항은 뇌파가 30분간 정지돼 있는 것이며 이를 기다리다 심장이 정지해버려 쓸 수 있는 장기를 버릴 수도 있다.
 

‘평타뇌판 30분’규정 장기손실

생체이식의 경우 지원전무


또한, 장기기증 사후처리도 문제다. 신장이식의 경우 장기 한쪽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기증후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비용에 대한 비용도 지원이 전무하다. “뇌사자의 경우 장제비를 약간 지원하고 있지만, 생체이식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에 기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의 가족을 위한 기증에까지 나라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다”라는 KONOS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순수 기증자는장기 이식때문에 겪는 불편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형편.


다행히 지난 8월 26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이같은 폐해를 고치려는 KONOS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有名無實한 뇌사판정위원수의 하향조정, 선순위자 부재시 차순위자 대행권 부여 등을 골자로 진행중인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KONOS가 설립될 때 ‘뭔가 나아지겠지’생각했던 내가 바보같았다”는 이식대기자 이 某씨는 “나라에서 단지 업무차원이 아닌 생과 사의 입장에서 이식을 바라봤으면 한다”는 말로 장기이식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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