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한 사람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그 것은 의무를 다하기 때문이다. 권리란 의무라는 필요조건이 충족됐을때 발휘될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무중 대표적인 것이 세금을 내는것과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특히 '세금'을 낸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그 나라의 행정이 잘못되었을때 비판을 가할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된다. '국민의 혈세'로 대체 뭘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다시 고려대학교로 돌아와보자. 학생들이 학교에 '세금'과 같이 내는 등록금을 내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학부모들이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자급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400~500만원이 되어가는 그야말로 서민층에게는 '피같은 돈'을 충당하는 것은 모두 학부모들이다. 결국 학부모들은 학교에 학부모로서 '등록금'이라는 의무를 제때에 지불해주는 의무자이다.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 학부모의 권리는 ? 없다. 학교는 오직 학생들만을 학교의 주체로 인정하고 등록금의 주체인 학부모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지금까지 존재해 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건 좀 부당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정통대의 경우처럼 합법적 방법이 아닌 사례가 일어나게 된 계기도 사실은 학교측에서 학부모들이 행정에 참여할수 있고, 최소한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대학교 모두 일반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다른 학교에 비해 최고 2배이상 비싼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 주는 '사립대학'고려대학교의 학부모들은 그들의 '혈쩐'에 대한 응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단 그 권리를 어느정도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고, 학교의 다른주체인 학생, 교수진, 행정진 도 있으므로 학부모가 이들을 무시한체 단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 아쉬운 것은 이들 주체들이 모여서 대화와 타협할수 있는 합법적인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하루빨리 학부모가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를 통해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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