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위헌 결정이 난 ‘수도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성매매특별법’ 역시 그 의도와 취지에는 물론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울 필요는 없지 않은가?
지난 9월 23일,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특별법’(이하 성매매법)이 시행되었다. 그 후 수많은 성매매자와 업주들이 검거되었고 생존권 투쟁을 위한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 달 동안의 특별단속이 끝난 지금도 단속을 피하느라 집장촌엔 인적이 끊겼다. 성매매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의 성매매 여성들의 삶

얼마 전, 신문에서 성매매법 시행 후의 성매매 여성들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애완견과 함께 방에 드러누워서 무기력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한 성매매 여성의 사진이 기억난다. 기사 속에서 그들은 “(성매매가) 나쁘다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는 것도 안다. 우리라고 (성매매가) 좋아서 하겠느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일자리를 잃고 영업이 재개되길 바라며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매매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의문점이 들었다. ‘이 법이 과연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 오히려 그들에게서 일자리만 빼앗은 것은 아닌가? 대대적으로 특별단속을 하여 업주들을 벌하고 여성들에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성매매특별법의 개인적 문제

성매매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성매매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업주들의 횡포와 블랙리스트를 통한 감시체계, 연대 보증의 압력 등이다. 단속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그들의 빚과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생존권 투쟁 집회에서 그들은 “성매매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이 진정한 생존권이다.” 라고 외친다. 그러나 양적․질적으로 떨어지는 지원시설도 그들의 전업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다. 탈성매매 지원시설은 그 수가 적어 많은 수의 여성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은 내용이 획일화되어 있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사회적 문제

사회 곳곳에서 이 제도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제도는 생존권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음성적 성매매와 성범죄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창촌 주변의 숙박업체나 상가시설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관습헌법’을 거론하며 이 법률의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얼마 전 위헌 결정이 난 ‘수도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성매매특별법’ 역시 그 의도와 취지에는 물론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울 필요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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