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일한국인들의 투쟁
한류 열풍이 열도를 강타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일본에 불어 닥친 한류열풍은 ‘욘사마’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역사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한. 일 양국을 더 없이 가깝게 만들고 있다.
스포츠, 문화의 교류와 더불어서 청소년층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예계의 활발한 교류는 한.일 양국의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깝고도 먼 나라’ 라는 표현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고서 속에서나 등장하는 옛 말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전에 없는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한쪽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제 3의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 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재일동포’ 혹은 ‘재일한국.조선인’ 이 바로 그들이다.

재일한국인(在日韓國人)은 말 그대로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그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 정의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산물일 뿐 아니라 남북분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역사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재일한국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뿐 아니라 남북통일의 문제에서도 ,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일한국인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 강제징용
오늘날 ‘재일한국.조선인 문제’ 의 뿌리는 일본이 한국과의 병합을 완성하였던 1910년 8월22일(을사조약 체결)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식민지정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0년 8월 22일 한국과의 병합이후 일본의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됨과 동시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

조선인들의 일본으로의 대량 이주는 2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일본의 1910년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이며 두 번째 단계는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군국주의 팽창정책을 펼쳤던 1930년대 초기이다.

1910년 3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를 약탈당한 농민들은 살 길을 찾아 일본의 군수공장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시기가 바로 제일 한국인이 대거 생겨나기 시작한 첫 시기였다. 그와 함께 1938년 <국가 총동원 법의 발표>와 더불어 꾸준하게 지속된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강제연행은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인해 그 정점에 이르게 되고 1944년~1945년 사이 징용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조선인들을 전쟁터에 내몰게 된다.

그 결과 1910년 일본과의 병합 당시 고작 790명(추정)에 불과했던 재일한국인의 수는 1945년 당시 무려 210만 명(추정)에 달했다. 이 통계는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을 당한 8000여명 과 전시에 사망한 이들을 제외한 숫자라고 하니 일제의 조선인 강제징용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후 210만 명의 재일 한국인들 중 160만 명은 본국으로 귀환했으나 일본에서 닦아놓은 생활기반에 대한 아쉬움과 남북분단의 어지러운 정황으로 귀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60만 명이 바로 현재 우리가 ‘재일한국인’ 혹은 ‘재일동포’ 라고 부르는 이들의 원점인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그 투쟁사>


일본의 패망으로 본국의 동포들이 해방의 기쁨을 나누고 있을 당시 재일동포들에게

   
▲ 포츠담 회담
해방의 기쁨은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해방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운명의 전주곡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재일 한국인들은 GHQ(연합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나 ‘해방인민’ 이라는 추상적인 신분만이 존재할 뿐 국적자체가 모호하였다. GHQ는 재일한국인을 역사의 특수성을 지닌 ‘해방인민’ 으로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한때 일본 국민이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모든 법령을 일본의 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일본정부는 참정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로 재일한국인들을 핍박하였다.

그로부터 7년 후 1952년 4월28일 태평양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시킨 센프란시스코조약은 재일한국인들의 일본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때 이후 일본은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며 재일한국인에 대한 특별 관리정책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특히 국적문제에 있어서 일본 내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온 재일한국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해버리는 모순적인 제도로서 재일한국인을 핍박했다. 졸지에 외국인이 되어버린 이들은 해방직후와 마찬가지로 세금 및 모든 국민의 의미는 이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제약 당했다.

본국 국민으로 취급받지 못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랜 세월을 일본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정주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일본의 민족차별정책으로 인해 철저히 무시당했던 것이다. 그들은 범죄자들에게나 통용되는 지문날인과 외국인 등록증의 항시 휴대를 강요당했고 일본의 신 황민화정책에 의해 민족교육은 철저히 묵살 당하였으며 <참정권>, <사회보장제도>, <일할 권리와 취업 선택의 자유> 또한 철저하게 부정되었다.

   
▲ 재일한국인들의 투쟁
이러한 차별로 인해 고통 받던 재일한국인들은 살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고 그러한 일본정부의 탄압을 정면으로 박차고 일어난 단체가 바로 조련(재일조선인연맹). 민단(재일한국인 연맹)이었다, 그들을 주축으로 소수민족의 자유와 민족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한신 교육 투쟁>,<박종석 사건>,<김경득 변호사 사건>,<김희로 사건>등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유없는 인권유린과 민족차별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스스로가 외롭고 고독한 전쟁터로 뛰어든 것이다.

계속되는 투쟁과 세계적으로 채택된 <국제 인권규약>에 힘입어 재일한국인들은 지문날인 폐지, 일부 취업차별 폐지 등 나름대로의 눈부신 성과를 올리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소정의 결실을 맺어 현재는 그러한 차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도 재일 한국인들은 수많은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참정권의 획득, 취업차별의 개선 등 많은 해결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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